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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지난달(10월) 28일 인가하고, 이를 그달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51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19가구 ▲49㎡ 177가구 ▲53㎡ 75가구 ▲59㎡ 409가구 ▲76㎡ 98가구 ▲84㎡ 402가구 ▲102㎡ 68가구 ▲120㎡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색13구역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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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이 괸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이전고시를 받았다.
이달 6일 동작구는 흑석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수온ㆍ이하 조합)에 관해 이전고시를 냈다. 앞서 구는 지난달(10월) 2일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 90(흑성동) 일대 10만255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2가구(임대 33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6가구 ▲46㎡ 136가구 ▲53㎡ 46가구 ▲59A㎡ 203가구 ▲59B㎡ 134가구 ▲59C-1㎡ 187가구 ▲59C-2㎡ 18가구 ▲84A㎡ 304가구 ▲84B㎡ 184가구 ▲84C㎡ 66가구 ▲84D㎡ 302가구 ▲120A㎡ 18가구 ▲120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약 1㎞ 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호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 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 중학교, 강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흑석3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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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핵심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하고,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운 부분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위험 상황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두어 핵심 체크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전세계약 전ㆍ중ㆍ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을,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법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가이드북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 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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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환급금)을 언제 지급해야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에서는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2013년 8월 23일 선고ㆍ2012나105132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7조(청산금 등)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는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은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위 규정과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고 난 뒤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에서 청산금의 내용이 확인돼 분할지급을 결의했다면,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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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홍제동 267-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2022년 10월 서대문구가 이 지역을 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한동안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고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원 2만8044.4㎡를 대상으로 한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높이 82m) 아파트 877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 도입으로 공간 활용 효율성과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보행가로도 확보해 단지 간 보행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생활가로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일상 속 가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와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877가구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연과 도시, 그리고 주민의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으로 전환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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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B지구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 조합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과세대상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이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까지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전체 토지 중 약 22.82%가 공공시설용지였는데, 조합은 이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은 감면되거나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당세액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부과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공시설용지가 과연 조합의 재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에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로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사적인 사용에서 배제되고, 이미 장래에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예정임을 전제로 한다. 즉, 조합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토지를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규정은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으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용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아직 공공시설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감면 대상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 과세처분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건 셈이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오류를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Tax Law)`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명확했고, 행정청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평가됐다. 법원은 법 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유추되거나 확장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리 전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시설용지 관련 세금 문제를 다툴 때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실무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토지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용지는 장래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토지의 비율과 면적, 고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뒤늦게 다투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둘째, 세무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설계와 분양 계획뿐 아니라 조세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합원들 간의 분담금은 수억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세무와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과세 불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형도면 고시, 토지대장, 과세기준일 현재의 집행 상태 등은 법원에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지방세 부과는 엄격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재량적 해석이나 편의적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과세를 한다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다른 판례와도 연결된다. 과거에도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뒤 취소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고시 여부와 실제 집행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있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해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사업 전체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조합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과세관청 또한 법령해석의 엄격함을 인식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상의 부담을 넘어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합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용지 확정, 세액 산정까지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조합원 모두가 재건축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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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에게는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구단82056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이 원고가,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 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 조합원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해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위 청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의 익일이 아닌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날로 주장했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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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도입한다.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시는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은 11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년간 무허가 방치된 일명 `똥골마을`로 불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를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10만 ㎡ 내외)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재개발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2022년 도입 후 현재까지 116곳의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가 모아주택에도 도입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다.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시가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공기여 비율은 23%에서 15%로 8%p 내려갔다. 사업성과 직결되는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 원 줄었다.
또한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공급량이 늘고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을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직접 지원해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 모아주택 사업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SH가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ㆍ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사업 추진 걸림돌을 해결해준다. 대상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 임대주택 비율 완화(50%→30%), HUG 저리융자(1.9%) 등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 1호 대상지인 현저동 1-5 일대를 직접 찾아 활성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발표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공ㆍ폐가가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다.
현저동 1-5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한다.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2026년 3월 통합 심의, 9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공동주택 366가구 준공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20여 가구(33명)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입자 맞춤형 보호 대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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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공간과 기능의 단절 및 지역의 쇠퇴를 극복하고자 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및 입체 복합화 도시개발 공간혁신구역 등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개발계획 또한 부침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도시개발의 양대축은 공공과 민간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및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에 따라 변화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체계의 변화로 분화됐으며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눈다.
현 정부는 아직 주택 공급 정책을 명확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기준으로 추론했을 때, 현 정부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쇠퇴하는 지방 도시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춰 도심 간 공간과 기능의 단절 및 철도 노선을 접하며 쇠퇴해진 도심의 개발이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또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라 굴곡이 있었지만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과 수요는 변화한다. 정부 정책 또한 주택 공급에 우선하느냐 아니면 주택 수요에 우선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변화한다. 현 정부는 6ㆍ2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 및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며, 대출 규제는 "부분 치료제이고 집값 잡을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됐던 정책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려스럽다.
우리나라는 분양시장의 양극화, 지방 도시의 쇠퇴, 낮은 출산율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에 있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바,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관심은 지속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일반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분화했고, 지난 6월 4일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공공기여 적용시 운영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도시혁신구역 등의 지정이나 변경 및 법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의 경우 적용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라 해 공공기여가 적용되고 서울시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를 거듭했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그 발전 모습은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 수단이며, 구도심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은 높이는데 많은 이바지해왔다.
현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 일환으로 도심의 공동화를 유발하고 도심과 도심 주변을 양극화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고, 양극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자원은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난개발은 결코 권장돼서는 안 된다.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첨단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용도를 다양화해 공간과 기능을 복합화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도시기능 복합화, 도시의 집적화, 도시계획의 광역화 및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융ㆍ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낙후된 도심을 개발할 제도를 찾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물량 공세는 난개발을 유발한다. 합의된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어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다.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1000만에 육박하고, 서울시는 무주택가구 비율이 50%를 넘는다.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궁금하다.
부동산 수급 정책은 정부의 개입으로 조절되고 때로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주택 정책은 국민의 수요를 예측한 주택 공급 정책에서 유발되는 점을 고려해 합의된 주택 공급 정책의 수립이 관건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으므로 구도심의 개발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한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곧 주택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역할은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의 주체는 공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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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95가구 규모의 보행친화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천호대로43길 46(용두동) 일원 2만3792.93㎡를 대상으로 한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내외 아파트 695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기획은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폭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천호대로39길 일부 구간도 넓힌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기준용적률 상향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제2종(7층)ㆍ제2종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시는 향후 동대문구와 함께 정비계획 입안ㆍ고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ㆍ보행 특화 단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 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곳 중 129곳의 기획이 마무리되며 공동주택 22만3000가구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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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신림선 보라매공원역 인근에 공동주택 30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74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신대방동 498-9 일대 보라매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동작구 여의대방로 86-1(신대방동) 일원 6927.6㎡를 대상으로 용적률 486.8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 공동주택 300가구(장기전세주택 74가구) 및 작은도서관ㆍ근린생활시설 등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대방로에 인접한 부분에 지상 1~2층 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전세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도서관과 생활SOC시설 등을 통해 보라매공원 일대가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있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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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8일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현인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 220(신내동) 일원 3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망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신현초, 중화초, 신현중, 신현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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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 수요가 없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부지에 시민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룰 도입한다.
이달 1일 서울시는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저이용 되고 있는 폐파출소 중 입지 등 활용성 높은 1~2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토큰증ㆍSTO)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후보지는 상도5치안센터(동작구 상도동)와 신사1치안센터(은평구 신사동)다. 해당 시설은 현재 치안센터 이전 후 비어 있거나 지역에서 임시 활용 중이다. 시는 이와 같은 공간을 도심형 미니창고 등 소규모 공간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부동산 토큰증권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폐치안센터뿐만 아니라 그밖에 저ㆍ미이용 자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달(8월) 28일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소유`를 운영 중인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토큰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으로,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성수 코오롱타워, 대전 하나스타트업 파크 등 부동산 유동화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서울시 공공자산의 토큰화사업 공동 추진 ▲시민 대상 부동산 토큰화 정보 및 교육 지원 ▲관련 법규 및 정책 제안 및 개선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특정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다수 투자자가 소액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는 유동화 방식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지역 내 공급되는 시설 수익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시민 등 투자자는 공공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차료 등으로 배당수익과 향후 공공자산의 매도로 인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시는 공공자산을 신탁ㆍ공모함으로써 세입 증대와 자산 활용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개선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공자산을 디지털로 전환,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동행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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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달 1일자로 전북 부안군ㆍ충남 보령시ㆍ강원 영월군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협업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ㆍ문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컨설팅하는 것이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평가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습지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부안 해의길 유원지, 갯벌치유센터사업 등을 연계한 환경친화적 일괄 생태관광 및 체험교육 여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보령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소황사구, 원산도, 대천해수욕장, 선셋전망대 등 생태관광 관련 자원과 함께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황사구보전관리협의회, 독산마을(자연생태우수마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상황이 장점으로 꼽혔다.
강원 영월군은 별마로 천문대, 봉래산 산림욕장,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사업(숲놀이 마당 조성)과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생태복합문화공간)을 연계한 내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두 부처는 이들 대상지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과 특화된 생태관광 활동을 개발해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에 대해서도 생태관광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향후 생태관광의 발전 방안으로 환류하는 등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처 협업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매력도를 높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 균형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에 잠재돼 있는 고유 생태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 활기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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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대상지에서 비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면서 기존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도를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신청 시점도 크게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추천서는 건축허가 처리 완료 후 발급되지만,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 처리와 동시에 바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일정이 크게 단축된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건축주가 가족이나 생활패턴에 맞춰 거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신축공사비, 건축공사용 토지 매입자금, 기존 대출 상환자금, 각종 부대비용 등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예산 2억2500만 원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사전심사를 받은 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를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지에는 건축ㆍ도시계획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배치돼 기획ㆍ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공용주차장, 마을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건폐율ㆍ조경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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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점차 비어가는 대형 마트, 영화관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팬데믹 이후 산업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2026년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인동지능(AI)ㆍ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온라인 서비스 발전이 도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민 생활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 공간 재배치, 혁신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입지적 중요도가 높은 부지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검토 대상지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금까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마련됐던 대규모 부지 개발계획이 앞으로는 효율성ㆍ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 발전 차원의 개발계획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입지적 장점을 가진 민간 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공간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6년 마련할 활용방이 고령화ㆍ저출산 등 도시여건 변화와 시 핵심 정책을 담아내는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규모 상업부지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전략적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비어가는 공간에 새 숨을 불어넣어 도시 전반의 활력을 견인할 전략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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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자체 발주 공사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차별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전남 나주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린 장면이 촬영ㆍ유포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북 구미에서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만 혹서기 단축근무가 적용돼 외국인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4월 기준 시 발주 건설현장 상시 근로자 4531명 중 약 22%인 1005명이 외국인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대비 2024년 약 33% 증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시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혹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고려해 다국어 설문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센터 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간에 안내한다. `괴롭힘 방지 신고 포스터`를 다국어로 제작해 현장에 부착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 의견도 포함해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 내 괴롭힘과 차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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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공모 방식으로 재지원하며,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 원(구역당 약 1~8억 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7월까지 총 3300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와 조합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등이다. 자금 차입 총회 의결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는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 담보대출 연 2.5%이다.
융자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지만, 추진위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는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금 수탁ㆍ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융자금 지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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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 등 화재안전장비을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와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로티 건물은 대부분 주차장 내부에 건물 출입구가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차단돼 대피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로 가장 많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으로,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6000만 동ㆍ308만 가구에 달해 화재 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 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정부ㆍ지자체 협력으로 지원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자동 차단해 화재 발생을 억제하고, 자동확산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약제를 분사해 초기 대피와 진화를 돕는다.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도 개선하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려면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준불연 외장재로 교체할 때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 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해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건축물의 화재, 구조 등 안전 성능, 설비의 내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ㆍ임대ㆍ대출·보험 등 거래 시 활용되도록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ㆍ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ㆍ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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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누리집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GH 대표 홈페이지 내 사업ㆍ청약ㆍ보상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전자점자 형식으로 제공하며, 본문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면 점자 콘텐츠도 자동으로 연동돼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이용자는 점자 단말기를 연결해 각 콘텐츠 옆에 마련된 `뷰어 버튼`을 클릭해 바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전자점자파일(BRL)과 점자프린터용 파일(BRF)을 내려받아 내용을 읽을 수 있다.
GH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대표적인 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에게 디지털 격차 없는 정보환경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한 웹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강화해 ESG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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