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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근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금호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62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 강동초, 천일중 등이 있다. [인터뷰] 천호동 532-2 일대 정근원 조합장 "탁월한 입지를 바탕으로 최선의 시공자와 최고의 결실 이뤄낼 것" "조합원 권익이 최우선… 투명ㆍ청렴한 사업 추진에 방점" 이달 본보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근원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천호동 532-2구역은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지하철 5ㆍ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인접해 있고 올림픽대로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발 없이 장기간 방치되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졌고, 이에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또한 인근 지역 대비 지역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미래가치 제고가 절실하다고 판단, 많은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재개발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이해관계인간 갈등을 중재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특히 2019년 추진위 구성 당시 서울시는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때 시와 지자체 간 추구 방향이 달라 사업에 차질이 생길뻔했다. 하지만 오로지 주민만을 위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고 결국 2022년 정비계획 수립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외부 정보로 인한 혼선, 행정 절차 지연, 주민 간 의견 불합치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조합 임원진은 `조합원이 주인이다`라는 원칙 하에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애썼고,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며 현재의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의 핵심은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우리 조합은 ▲시공자 제시 설계안이 우리 구역에 적합한 것인지 ▲분담금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일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공자의 사업 참여 의지 ▲차별화된 제안서 제안 가능 여부 ▲브랜드가치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물론 모든 과정은 조합원과 충분히 소통한 후 청렴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분양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재개발사업에서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선행적 태도로 임하며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무래도 시공자 선정의 성공적 마무리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2019년 정식으로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2022년 정비계획 수립, 2023년 정비구역 지정, 202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12월 조합 설립까지 완료하며 쉴새 없이 달려왔다. 이토록 빠른 사업 진행은 많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일부 소수 조합원(10% 미만) 간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중재자로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은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천호동 532-2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천호동은 강동구 내에서도 교통, 생활, 교육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인접해 있어 강남 및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상업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 구역 외에도 주변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향후 지역 전체의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재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과도 맞물려있어 우리 구역의 잠재적 가치는 더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은 장기전이지만 그만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산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이다. 중요한 기회인 만큼 조합 집행부는 우리 조합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조합원 의견을 경청하며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참여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천호 532-2구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뢰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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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고등법원은(2025년 1월 8일 선고ㆍ2024나2029879 판결)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결의를 조합원총회에서 진행함에 있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가 과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증액 관련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최대 쟁점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자재비ㆍ금융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빈번해진 현실에서 법리와 실무 사이의 조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 C 재건축 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자인 보조참가인 D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금액을 약 17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사비가 기존 대비 약 10.6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은 공사 계약상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있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공사비 검증 절차 누락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두고, 도시정비법상 3%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증 미(未)이행이 곧 결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법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공사비 변경 결의를 무효화시키는 명시적 조항은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상 불이익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는 일종의 `사전적 투명성 확보 장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실제로 이 사건에서 조합이 공사비 증액 요청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일정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상당수 조합원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 회피 등을 고려해 결의에 찬성했음을 주목했다. 다시 말해, 단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다음으로 판단의 핵심이 된 것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였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은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사업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을 조정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비`와 `정비사업비`는 구분돼야 하며, 공사비 증액이 곧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다퉈진 동일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비 증가율을 약 9.18%로 판단하며 특별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생산자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진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판결도 공사도급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통상의 정족수 요건만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액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계약 내용도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착공 당시 건설공사비지수는 99.34였으나, 2023년 증액 요청 당시에는 126.05로 약 27%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제적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증액은 최초 증액 요청안(670억 원 상당)보다 대폭 삭감된 176억 원 규모로 조율된 점, 그 내용에 지연손해금과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공사비 인상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도시정비법상 규정만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 협의, 동의 확보 등 민주적 정당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반대로 형식적 요건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추진의 맥락, 조합원 전체의 이익, 경제적 현실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관점도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본 판결은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총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에서 본 판결의 판단 논리가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것이며, 조합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관련 절차를 한층 더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사업의 신뢰성과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는 핵심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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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최근 용산구는 지난 18일 정책회의실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및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함께 지역상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구 내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 지역 내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희영 청장, 조창원 조합장, 장승복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공자는 ▲구 소재 건설장비ㆍ자재 판매 업체 제품 우선 구매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인근 지역 식당 이용 장려 ▲지역 공사 업체ㆍ용역 업체와의 하도급 체결 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에 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협약이 재개발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생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64㎡에 달해 서울 재개발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지하 7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27개동 5988가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와 판매시설(7만20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현재 대부분의 가구가 이주를 완료했으며, 건축물 및 각종 지장물 철거가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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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위 각 조문 내용이 서로 충돌될 여지가 있는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ㆍ2024두55006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배제되는 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결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와 제8조제2항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 위 제8조제3항의 규정은 `대도시가 아닌 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는바, 실무상 법 해석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3 · 뉴스공유일 : 2025-04-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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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북한산을 배경으로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강점에도 수십 년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후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5층 내외 공동주택 12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3일 서울시는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도봉로29길 63-5(미아동) 일원 4만5479㎡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200여 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을 세웠다.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대상지 남쪽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또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해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 광장 주변에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했다.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의 개발사업과 구역 내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중앙에 종교시설이 위치해 사업 여건이 좋지 않으나, 삼양지구중심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교통계획 또한 다수의 개발계획과 연계해 조정했다. 대상지 남쪽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4차선→6차선)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포켓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도봉로23나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길을 따라 작은도서관, 스터디카페, 지역 동호회실 등 주민에게 개방되는 편의시설을 배치키로 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회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8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했으며,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곳 중 101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확정으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은 주변 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에 활력과 공동체의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3 · 뉴스공유일 : 2025-04-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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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작성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모든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모전은 ▲도로 정책 및 제도 발전 ▲대국민 도로정보 서비스 발굴 ▲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우수상 1점(국토교통부 장관상ㆍ상금 300만 원), 우수상 1점(LX 사장상ㆍ상금 100만 원), 장려상 2점(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ㆍ상금 각 50만 원)을 시상한다. 참가 신청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도로 정책에 반영되는 동시에 도로대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LX 관계자는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LX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현해 전국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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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이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ㆍ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3월)까지 전세가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며, 이중 그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873건이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는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려해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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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연다.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기념식에서는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신기술 4건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공헌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은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가 각각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진용 캐어콘 대표이사, 장관 표창은 이승수 삼림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17명이 받는다. 아울러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 결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신기술로 건설하고 교통을 혁신하다`로 1위(대상)로 선정된 조동범 부산진구청 주무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ㆍ고시한 건설교통 신기술은 총 1082건에 달한다. 기념식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교통산업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행사를 마친 후 각 업체가 발주청 담당자에게 보유 기술을 알리고 상담하는 기술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관계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ㆍ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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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6만3000㎡를 배정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아, 이 물량을 시ㆍ군에 배정한다. 도는 지난 1월 수요조사를 거쳐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경기북부 대개발), 평화경제ㆍ기회발전특구,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시에 이번 승인 물량의 84%인 38만8000㎡, 화성시에 16%인 7만 5000㎡을 각각 배정했다. 이번에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양주시의 경우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과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직ㆍ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회천 첨단산업단지 함께 경기북부 경원축의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성시는 공업용지ㆍ기반시설 확충, 신규 생산시설 확보 등을 통해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6000㎡ 가운데 131만8000㎡를 지난해 7월 1차 배정했으며, 이 중 73%인 96만8000㎡를 경기북부 지역에, 27%인 35만 ㎡를 경기남부 지역에 배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양주ㆍ화성시 2차 배정 외 남은 물량 88만5000㎡도 시ㆍ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공장 밀집지역 재정비,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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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조기대선` 정국 속 여야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미니기획 `주민설명회 성료` 수지한성 재건축, 본격적인 사업 추진 위해 닻 올린다! ▲현장소식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 고품격ㆍ차별화 랜드마크로 재탄생… 시공자 선정 `눈앞` 호동구역 재개발, 교통ㆍ생활ㆍ녹지 인프라 두루 갖춘 명품 아파트 조성 `박차` ▲칼럼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재건축 구역 내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원 상실하는 시점 시공자가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조합의 금전 대여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공공기여와 입체공원제도 사각근 증후군에 대해 싸고 좋아질 기대가 있어야, 주가는 오릅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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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두산건설 ▲동원개발 ▲양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78.69%, 용적률 766.0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373가구, 오피스텔 6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동인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칠성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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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주인 결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삼성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하며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HJ중공업 ▲계룡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우암로109번길 13(삼성동) 일대 1만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KTX노선이 지나는 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암초, 성남초, 한밭중, 보문중ㆍ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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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금정3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116번길 8(금정동) 일대 3만1194.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금정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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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이달 25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했다. 지난 3월 8일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7607명이 응시했다. 직전 시험보다 195명이 늘었다. 합격 예정자는 617명으로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올랐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오는 5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합격 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5월 2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경력 등 서류심사 이후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오는 6월 18일 발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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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화곡2동 일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화곡2동 456-17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66개소가 됐다. 강서구 등촌로13바길 116(화곡2동) 일원 21만3315㎡의 대상지는 지상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의 집수리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공사비 50% 이내, 취약가구는 80% 이내,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융자금은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6000만 원까지 연 0.7%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구역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적극 발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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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8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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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도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달 17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31-5 일원 4만19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11%, 용적률 241.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1가구 ▲45㎡ 221가구 ▲59㎡ 345가구 ▲75㎡ 132가구 ▲84㎡ 1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도심역이 1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심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도곡2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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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2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5일 전주시는 우아동3가 72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7길 33-10(우아동3가) 일대 62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83%, 용적률 233.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가구 ▲84㎡ 54가구 ▲93㎡ 18가구 ▲119㎡ 18가구 ▲13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전주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 기린중, 우아중, 전북대 전주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우체국,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30 · 뉴스공유일 : 2025-04-3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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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남구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지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동원개발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거마로 90(신정1동) 일대 7만886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4.6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신정초, 옥동초, 남산초, 학성중, 울산서여중, 신정고, 학성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태화강이 흐르고, 태화강국가공원, 울산대공원, 남산근린공원, 남산레포츠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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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3차아파트(이하 방배임광3차)가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방배임광3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준공된 방배임광3차는 서초구 방배로2길 24-6(방배동) 일원 1만2271.1㎡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 결정에 따르면 방배임광3차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79가구(공공주택 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하고 우면산, 매봉재산, 방배근린공원이 감싸고 있어 주거 입지가 좋은 편으로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아울러 방현초등학교, 신중초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시는 사업지 북쪽 방배로2길은 폭을 넓혀 원활한 교통 흐름을 계획했으며,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보행 연결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이번 심의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와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평가 등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30 · 뉴스공유일 : 2025-04-3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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