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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재결신청 지체에 대한 지연가산금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수용재결 신청이 늦어진 사안에서 보상금증액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수용개시일 다음날로부터 발생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증액 부분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사실관계 등
가. 사실관계
①피고는 2022년 5월 6일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들과 협의를 하지 못했고, 위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못했다.
②피고는 위 기간 도과일로부터 51일 이후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는바, 법원 감정 결과 보상금액이 일부 인상됐다.
나. 당사자의 주장
①원고 주장 : 증액된 보상금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 등에 따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피고 주장 :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다음 날(이행 청구의 다음 날)로부터 그 지연이자가 기산돼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 사건 감정 결과를 반영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도달된 날이므로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부본 도달의 익일이다.
3. 판례의 입장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제도는 더 이상 준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ㆍ2019두46411 판결),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 시기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봄이 타당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 이자의 지급을 최초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1) 송달 전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어
위 판례를 정리하면, 법원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위 사건의 경우 51을 도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 기산일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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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쇠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로를 바꾸기 쉽지 않다(Buzar et al, 2007)는 `관성의 법칙`이 도시쇠퇴와 성장이론에도 적용된다. 도시쇠퇴의 경우 쇠퇴를 무시하거나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을 하거나 쇠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최근 지방소멸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 2025)은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130곳으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57%를 차지한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위크한 강소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쇠퇴는 인구와 고용, 소득의 경제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성장,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교외화와 도심환경의 낙후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도시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배열상태 내지 배열방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배열된 각 요소와 전체와의 관계 및 유사한 경계입지까지의 집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구조"라 한다.
남영우(2018)는 통합적인 도시구조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남영우는 도시공간구조를 등질지역(homogeneous region)의 관점과 결절지역(nodal region)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간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결절구조를 파악하고, 지역성 도출을 통한 등질지역을 설정한다. 서울의 공간구조는 동심원 및 선형패턴의 혼합형으로 일부지역은 다핵구조를 띤다.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의 토지이용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컴팩트한 강소도시는 도시생활권과의 집중과 연계로 유연성 및 변화혁신의 플랫폼을 갖춘 네트워크한 도시이다. 일례로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그 도시의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의왕시는 강소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계획이 수반돼야 하고, 이를 통해 단절구간을 연결해야 한다. 도시의 공간배열은 "등질지역의 관점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도시공간의 단절은 공간배열의 차이를 가져온다. 공간단절의 요인은 다양하다. 의왕시의 경우 지리적 요인에 의한 공간단절 형태를 보인다.
도시공간구조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훼손하고 도시공동화를 유발하며 장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베드타운 도시화된다. 단절구간의 연결은 강소도시의 입지여건이다.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의 경제지표도 개선됨으로써 자족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성장 요건인 입지여건 등은 도시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절구간을 연결한 상태에서 SWOT분석을 통해 도시성장 요인을 찾아낸다.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경우 약점과 위협요인은 많이 사라진다. 따라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권을 연결하고, 우수한 입지여건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개발이다.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형 성장계획을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은 한계가 있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워크한 강소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복합 개발과 도로를 지하화하고 직ㆍ주ㆍ락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권은 최소시간범위 내이다. 컴팩트한 도시가 강소도시를 구현한다.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개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셋째, 산업단지의 조성이다. 도시형 입지 요인은 `입지여건, 교통여건 및 혁신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혁신역량은 첨단산업화이다. 산업단지는 디지털화된 네트위크로 연결해 유연성을 갖고 혁신적인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도시계획 체계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돼 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계획 체계를 따르며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을 연결하는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성장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인구증가 정책의 다변화이다. 2024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인 상황에서 도시의 인구유입 산정은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하고, 제4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젊은 인재육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클러스터 조성으로 젊은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율 제고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첨단산업은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도시안의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남영우(2018)의 서울의 공간구조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등질지역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도시공간구조를 접근하는 경우 현실에서 도시공간의 단절은 도시성장과 직결되며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성장은 집중과 연결이 된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를 가능하게 한다.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자족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생할인구의 증가와 함께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이슈화돼 있다. 도시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은 직ㆍ주ㆍ락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증가 정책을 다변화하는 경우 젊은 인재가 모여들 것이다. 핵심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의 유입이 도시성장의 핵심전략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성장이며,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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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전보나 전직과 같은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전보 등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기에 아래에서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명령에 대한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 판단한다.
(1) 업무상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더불어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인원선택의 합리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초과했는지`를 고려해 판단하며, 급여와 같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시간적 요소도 고려된다.
따라서, 전보 발령으로 생활 근거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발령되거나,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기 곤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3) 절차적 정당성
회사가 전보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3. 나가며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회사의 전보 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관수 노무사
대표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 /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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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가 근거도 부족한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려 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 논의 안건에도 없던 사안을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의 성격이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미 장악한 여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사실 민주당 등은 지난 5월에도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불러내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부인은 물론 의혹을 처음 퍼뜨린 유튜브 채널조차 "사실 확인이 안 된 제보일 뿐"이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사실상 근거 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을 소환하겠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증인 채택 방식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부 판사까지 줄줄이 불러내면서 정작 의혹을 제기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하는 저열한 술수를 썼다. 그 자체로 이미 공정한 진상 규명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으며 되레 특정 재판을 문제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뚜렷해 보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사례는 없었다. 만약 이런 식의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되고 독립적 재판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 많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빌미로 사법부 수장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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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ㆍ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2.0`을 가동한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신통기획 1.0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각종 인ㆍ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으로 1년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달 29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도시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ㆍ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조합 설립 단계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각종 절차를 폐지ㆍ간소화한다.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조합원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 때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ㆍ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 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 2.0의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민간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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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권 부여에 관한 조합원 의결 결과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6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3556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써밋`으로 제안했다. `Royal(왕실)과 프랑스 왕실의 상징 `Lis(백합)를 결합한 네이밍으로,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왕실의 품격을 담은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왕실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이를 랜드마크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시설에 담아냈다. 프랑스 전통의 궁전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장엄한 외관과 리듬감 있는 입면 구성, 블랙과 화이트의 색상 대비를 선보인다.
단지 안에는 1660㎡의 대형 중앙광장과 다채로운 테마가든이 조성되며,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세대 내에서는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 평면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상 25층에는 약 60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돼 도심과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파노라마뷰가 제공되고,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30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 주택 공급 1위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정비사업 수행 경험과 차별화된 시공 능력을 기반으로 청파1구역 재개발이 서울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삼광초, 신광여중, 선린중, 배문중, 용산중, 신광여고, 배문고, 용산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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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천호8구역ㆍ재개발)에 공공주택과 복지ㆍ상업시설을 갖춘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520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2027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천호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천호8구역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사이,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가 교차하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며,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천호3동주민센터, 천호119안전센터, 광나루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이곳은 천호4구역, 성내3ㆍ5구역과 함께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다. 2021년 7월 서울시 고시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천호8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36(천호동) 일원 7613㎡를 대상으로 용적률 799.67%, 건페율 57.87%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3층 공동주택 3개동 520가구(공공주택 157가구 포함) 및 복지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는 약 900㎡ 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강동구청이 운영할 예정인 아이맘 강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도 설치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은 지역 상권 특성을 반영한 생활편의 업종으로 구성해 주민 일상 편의성을 높인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가 인접 단지와 편리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8구역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공주택ㆍ복지ㆍ상업ㆍ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주거 복합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주거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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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공공재개발) 3개 지하철(지하철 5호선 거여역ㆍ마천역, 위례선 마천역) 역세권이 지상 35층 공동주택 1678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30일 열란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공원ㆍ교육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1.86% 이하, 건폐율 19.4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최고 높이 132m 이하) 아파트 12개동 167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39㎡부터 84㎡까지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471가구가 함께 공급된다.
특히 이곳은 태양광과 지열을 적극 활용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그린1), 지열히트펌프를 비롯한 패시브ㆍ액티브 에너지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미래형 주거 단지로 완성될 전망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주변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위례택지지구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기존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ㆍ서측 구간은 층수를 낮춰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을 추진한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 설치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구역 전체에 남북ㆍ동서 방향의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보행통로 교차점에는 공공조경 구간과 대규모 열린공간을 마련해 쉼터로 활용한다. 위례공원과 연계한 소공원을 조성해 단지 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평면 단순화, 과도한 PIT 공간 축소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며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서남측 개발계획이 완성됐다"며 "이번 사업은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영풍초, 거원중, 서울인공지능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미어린이공원, 모슬어린이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향유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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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돈암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6일 석면해체 감리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 심의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343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5%, 용적률 268.35%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96가구 ▲43A㎡ 72가구 ▲43B㎡ 12가구 ▲59A㎡ 159가구 ▲56B㎡ 17가구 ▲59C㎡ 41가구 ▲59D㎡ 21가구 ▲84A㎡ 220가구 ▲84B㎡ 130가구 ▲100A㎡ 44가구 ▲100B㎡ 44가구 ▲116㎡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1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돈암6구역은 201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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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자들이 떠나는 건 한국 경제가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최근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3년 새 6배 늘었다는 통계를 접했다. 자산가 2400명이 올해 한국을 떠날 전망이라는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자본과 인재,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신호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도대체 왜 부자들을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것인가. 부자들뿐 아니라 대기업은 자본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들며, 시장을 순환시키는 핵심적인 존재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부자를 `징벌의 대상`으로만 본다. 그들이 번 돈을 죄악시하고 있다. 특히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부자 증세를 정치적 구호로 삼기도 한다.
물론 세금을 걷어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것을 절대 부인하지 못한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재정 확보는 사회 전반 곳곳의 쓰임새에 따라 잘만 사용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60%,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와 반(反)시장적 정책까지 더해지니, 자본은 떠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 건 착각이다. 생산이 위축되면 세수는 오히려 줄고, 청년들의 기회마저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뻔뻔함이다. 상당수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도 정책을 내놓을 때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말한다. 또 청년층에게는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미 자신들은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으며 정작 본인들은 자산시장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을 규제로 옥죄며, 청년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를 기회를 없앤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역겨운 내로남불 아닌가.
분명히 말하지만 기업가가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투자가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자본은 다른 곳으로 간다. 21조 원이 빠져나간다는 건 단순한 돈의 유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좌파 정부는 이제 부자들을 세수원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는 벌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다. 부자를 경멸하고 성공을 시기하는 패배자 마인드가 퍼질수록 나라는 가난해진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머물며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나라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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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전용면적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보다 59㎡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 9억7266만 원과 비교해 약 8%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0억8570만 원으로 전년(17억8706만 원) 대비 16.7%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 15.9%, 송파구15.8%, 강동구 13.9%, 성동구 13.7%, 광진구 11%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도봉구가 5억4894만원으로 전년(5억3974만 원)보다 1.7% 상승했고 중랑구는 5억8722만원으로 전년(5억8545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천구와 종로구는 전년 대비 각각 1.8%, 5.5%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전용면적 59㎡의 평균 매매가격의 상승 폭은 커지고 있다.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억419만 원에서 지난해 9억7266만 원(7.6%), 올해는 10억5006만 원(8.0%)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반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2023년 11억6597만 원에서 지난해 12억7591만 원, 올해 13억8086만 원을 기록하며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됐다.
직방 관계자는 "신축 단지의 59㎡ 평면은 공간 활용도가 높아 젊은 세대와 3인 가구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84㎡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 대출 규제 강화와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자금 여건에 맞춘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84㎡도 여전히 가족 단위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평형으로 시장의 기준 역할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격 수준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이 점차 높아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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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처리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기록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발급받아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추후 확인 결과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 기록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사업주가 확인서 등 기타 자료를 발급해줬으나, 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착오기재해 내어준 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해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을 경우, 담당자가 착오기재 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기재 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부당이득의 예
▲ 지급담당자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지급한 경우
▲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착오로 기인한 요인들이 명확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처럼 신청인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과오급된 금액만 회수(반환명령)함에 그치지만, 부정 수급의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외에 추가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 기간 내 지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검찰송치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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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출한도도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국무조정실ㆍ국세청은 이달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16일부터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은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해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750곳)`으로 확대된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9월)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당초 예정된 2026년 6월에서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과 유관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 원 이상)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정책과 함께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 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탕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2026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신규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유관 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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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1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정책ㆍ제도 개선 사항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자치구, 연합회가 호흡을 맞춰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 투기 방지 이전에 시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문제"라며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불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개선, 행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를 마련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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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와 감금 범죄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MZ세대의 도덕적 수준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하다. 저질스러운 수준이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됐다. 손쉬운 돈벌이와 자극적인 일탈에 빠져 해외로까지 범죄를 벌이러 나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으로 한국인 30여 명이 대거 적발돼 구속되거나 추방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여권 수십 개를 압수했다. 이런 망신이 또 없다.
물론 일부 감금된 청년들의 경우, 오롯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아닌 범죄행위를 한 공범들이 상당하듯하다. 남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가.
해외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사이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 중 마약 사범이 가장 많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범죄 지역이 확대됐다. 우리 국민이 마약으로 수감된 국가는 불과 1년 새 19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나온다.
이뿐만 아니다. 라오스에서는 원정 성매매 논란으로 대사관이 직접 `한국인 성매매 경계` 공지문을 발표했다.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까지 불거지자 현지 법무당국은 최대 15년형을 예고했다. 일부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교민 사회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
사실 요즘 일부 10대 아이들과 20~30대 청년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자신들은 자유와 개성이라고 치부하지만 기본적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 `꼰대`라고 치부해 버리며, 자신들이 힙하고 멋지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말한다. 대부분 `가벼운 일탈`이라고 말이다. 온라인 사기, 마약, 성매매가 가볍나. 자신들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 조만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젊은 MZ 세대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철도 좀 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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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포럼은 오는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해누리타운에서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각 회차 강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등이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1회에는 최근 부동산시장 이슈와 정부 대책 변화를 설명하고, 올해 주목해야 할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해 분석한다. 2회는 조합 설립 절차, 추진위와 조합직접설립제도, 조합 의결기구 등 조합 운영 실무 전반을 다룬다. 3회에는 시공자의 역할, 시공자 선정 절차,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등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실무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4회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절차, 예산 수립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22일부터 온라인 구글폼 또는 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추후 강의 영상을 구 공식 유튜브 채널 `양천TV`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투명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에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4500명이 참여했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지식 포럼은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 실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민과 추진 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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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2019년 처음 열린 서울주거포럼은 주택 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올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며,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진흥기금은 시가 202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자체 주택기금이다.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포럼은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해외 세션과 국내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통해 조만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실행된 주택 정책을 평가하고, 시가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해외 세션에서는 각국의 공공주택 성공 사례가 소개된다. ▲홍콩 공공주택 재원조달 모델(허선징 홍콩대 교수) ▲빈 주택기금 역할(프란츠 슘니치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건축가)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 성공 요인(팽석영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국내 세션에서는 ▲서울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창무 한양대 교수) ▲정비사업 기반 건설사업 선순환 방안(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 ▲도시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허지행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와 김준형 서울시 부동산정책수석, 이현석 건국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신규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 활용 전략을 주제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운용 방안, 공공성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주택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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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할 아파트 세대 전부에 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툼의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그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구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ㆍ2023두48445 판결)에서는 "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 판결)"라며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를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됐기 때문이고(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ㆍ2017두30122 판결),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②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해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그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가구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때도 적절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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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 주민 의사형성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이 어떻게 법리에 반하는지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추진위원 수 산정과 동의 철회 효력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가 및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했다.
사안의 발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A 추진위가 의정부시장에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반려한 데서 비롯됐다. 시장은 추진위원이 100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추진위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의 법적 성격, 그리고 동의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추진위원 수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효력을 엄밀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단순한 행정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추진위 운영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보충적 규정으로 추진위 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로 본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다만 100인을 초과할 경우 100인`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운영의 편의 규정이 아니라 설립 승인의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의 경위를 분석하면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 제9444호 이후부터는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면 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은 설립 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2008두3742 판결이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시점을 설립 승인 이후로 봤던 입장과 달리, 개정된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시장이 반려 사유로 제시한 `추진위원 100인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재판부는 동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근거해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시장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로 명확히 판단했다. 그 결과, 승인 신청 이전에 제출된 철회서 중 일부는 재철회로 무효화됐거나, 도달 시점이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또 추진위원 중 1명(B)이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뒤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추진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세부적 사실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100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청의 형식적 판단과 법원의 실질적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정청은 추진위원 수의 단순한 수치와 철회 여부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그리고 동의 철회의 법적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행정청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과 위임명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그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추진위원의 자격 및 동의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명부상의 철회나 변경만으로 자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권리ㆍ의무관계와 동의 의사 유무가 핵심이다. 셋째,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의 법규 해석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 개념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정비법과 같은 행정입법의 위임체계에서 고시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불명확했던 추진위 요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청과 조합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법적 해석을 정립한 판례로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법리가 제어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집단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조합ㆍ지자체는 본 판결이 제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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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특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성,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입찰공고 내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데 이미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을 대의원회 단계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는 업체 선정을 실질적으로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을 잠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최근 당 법인에서 수행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했는바,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25카합21273 결정–당 법인 수행 사례)
위와 같은 제한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점, 입찰 관련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돼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한 내용 자체가 채무자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특정 업체 외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제한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한이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했다거나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나 그 제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어
대의원들의 토론 및 의결 과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위 판례 또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는 어려운바, 이사회가 배점표 초안을 마련해 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는 것 등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바(대전고등법원 2021년 7월 7일 선고ㆍ2020나15582 판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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