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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챗봇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챗봇 시스템은 전화상담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 누리집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협회는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 교재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챗봇에 질의하면 간략한 절차가 안내되고, 추가 클릭하면 해당 교재 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건설 관련 법령 정보를 찾기 위해 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관련 법령을 누리집에서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챗봇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입력하면 관련 규정이 표 형태로 정리돼 나타난다. 또한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Lawbo)과 연동돼 있어 `직접시공`을 물어보면 해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액, 노임단가 등 주요 공시정보와 각종 통계자료 찾기가 수월해진다. 누리집 `시공능력평가액`을 치면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공시 화면이 나오고, `노임단가`를 물어보면 협회의 반기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이 안내된다. 한승구 협회 회장은 "챗봇 시스템 오픈으로 협회가 보유한 건설 관련 각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자 의견 반영과 검색 키워드 등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해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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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9월까지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GH는 지난 3월 공고된 `K-컬처밸리 내 장항동 1887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정우구조엔지니어링과 대한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마쳤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안전진단은 아레나 부지(T2)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이 요구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됐던 기본협약 체결을 12월로 조정하면서 확보된 기간 동안 안전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한다. 점검 범위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RC) 기초와 강재 등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흙막이 시설, 지반 등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 용역을 수행하는 정우구조엔지니어링은 잠실 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특수 구조물에 대한 풍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업이다. GH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라이브네이션 측 전문가들의 현장 참관을 보장하고 기술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향후 아레나 구조물을 인수해 운영할 사업자의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안전 점검 결과는 약 5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올해 9월께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GH는 라이브네이션과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마무리한 뒤,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은 보이지 않는 작은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아레나를 건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안전이라는 기본 위에서 K-컬처밸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0만 ㎡에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ㆍ숙박ㆍ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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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9% 증가한 255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달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95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 1조2732억 원 ▲토목사업 3506억 원 ▲플랜트사업 2840억 원 ▲기타연결종속 43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이익은 19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6%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원가 상승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등 건축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중심의 실적 견인을 통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3조4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2% 늘었다.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7923억 원), 천안 업성3 A1BL(4436억 원),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4174억 원) 등 국내 위주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 잔고액이 약 2조3629억 원으로 국내 건축 부문 수주 절반을 넘었다.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51조8902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약 6.4년 치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향후 국내외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과 내실 다지기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경쟁력을 확보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사업 비중을 높이면서 해외 도시개발사업, 데이터센터, 도시정비사업 수주에도 집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체코 원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해 이라크 알포 항만 해군기지, 파푸아뉴기니 LNG 가스중앙정제설비(CPF)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실 경영을 한층 강화하며 양질의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원전, LNG, 항만 등 핵심 공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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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조합은 DL이앤씨 제안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4개동 2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는 1조2129억 원 규모에 달한다. DL이앤씨는 단지명으로 `아크로목동리젠시(ACRO MOKDONG REGENCY)`를 제안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 교육특구이자 명문 주거지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목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자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 회사 저디(JERDE)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입체적이면서도 차별화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했다. 조합원 전 가구가 한강 또는 안양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파노라마 리버뷰를 담은 스카이 라운지 특화 시설을 제안했다. 조경 부문은 세계적인 조경회사 MSP(Martha Schwartz Partners)와 손잡고 원안보다 조경 면적을 넓히고 최고급 리조트의 조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특화 조경을 적용했다. 또한 펜트하우스와 듀플렉스 하우스(복층형 구조와 광폭테라스 적용), 1층 세대 전용 가든과 테라스를 도입하고, 커뮤니티 시설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목동6단지 재건축은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목동 내 최고의 입지로 대체 불가능한 상징성과 희소가치를 갖고 있다"며 "DL이앤씨는 독보적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제안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5호선 오목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양정고, 선유고,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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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7일 S&P글로벌이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평가(CSA) 다우존스 최상위 지수(DJ BIC)에서 건설업 부문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DJ BIC는 기존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가 새롭게 개편된 평가 지수로, S&P글로벌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0개 기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10%를 선정한다. 현대건설은 세계, 아시아, 한국으로 평가 대상이 나뉜 지수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16년 연속 모든 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S&P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 우수기업 명단인 `Yearbook 2026` 상위 10%에도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기타 간접 배출(Scope 3) 관리 체계 ▲전사적 ESG IT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내부 통제 체계 확충 ▲자회사 ESG 데이터 포함 공개 등을 통해 ESG 경영 기조를 강화해 왔다. 그 성과로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8년 연속 통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지표로 활용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도 각각 A등급을 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글로벌 건설 리더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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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해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 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 또는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및 별표 7에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과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분양전환 가격에 일정한 제한을 둬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리고 최초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신청 사유를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재평가 절차 및 기한은 최초의 감정평가 절차를 준용하며 재평가 비용도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 및 최초의 감정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초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만일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임차인별로 유효한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해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3자에 대한 매각 기준이 되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인지, 재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인지 불분명해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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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하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동매로65번길 6(하단동) 일원 10만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7%, 용적률 268.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850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하단초,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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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기금으로, 역세권 복합 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강북과 서남권의 발전사업에 재원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북등발전 계정의 재원은 공공시설 등 설비치용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별도 계정 신설로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과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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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태평로빌딩이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오피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2지구 태평로빌딩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태평로빌딩은 1998년 준공 후 약 28년이 지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노후 업무시설이다. 시는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사업은 중구 세종대로 73(서소문동) 외 1필지 일원 2893.4㎡를 대상으로 연면적 4만3829.04㎡의 용적률 953.8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업무시설 및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절감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고,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해 사용성과 공간 활용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물 외관은 전면 커튼월 공법을 도입해 탁트인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축물 미관을 개선한다. 또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맞닿아 있는 공개공지는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종의 식재와 휴게시설을 설치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서소문 먹자골목과 세종대로를 잇는 보행로를 신설해 주변 지역 간의 유기적인 보행환경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가 개발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임차 수요 또한 높아짐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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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광역시 계양, 경기 고양시 창릉 등 수도권 공공주택 1만3400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3400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2300가구 등 3100가구에 대해 오는 3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되는 분양 지구는 인천계양(317가구), 고양창릉(494가구), 남양주왕숙2(1498가구), 시흥하중(400가구), 안양관양고 일대(404가구)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인 마곡17단지, 인천가정, 평택고덕 등에서 1300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마쳤다. 또 오는 6월까지 고양창릉 39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700가구를 분양하고, 화성동탄2, 성남낙생 등 주요 택지에서도 7700가구를 분양한다. 상반기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94000가구)와 비교해 43%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달 30일부터 분양이 공고되는 3100가구는 교통, 교육, 단지시설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A-9블록은 인근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위치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고양창릉 S-1블록은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실수요자의 높은 선호도가 예상되며, 지하철 3호선 화정역과 평택파주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남양주왕숙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A-1ㆍA-3블록은 지하철 9호선 연장선(강동~하남~남양주선)이 개통되면 일패역(가칭ㆍ신설 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고 유치원과 초ㆍ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이미 조성된 다산신도시와 양정역세권지구와도 가까워 기존 도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90% 내외로, 정확한 분양가는 분양공고 시 공개된다. 오는 30일 분양 공고 이후 다음 달(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올해 5월부터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 대비 수도권 내 많은 분양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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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하면서 집값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 청취를 거친 결과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의견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전년(4132건)보다 증가했으나, 공시변동률이 19.05%였던 2021년(4만9601건)에는 크게 못 미쳤다. 지역별로 서울(1만166건), 경기(3277건), 부산(257건) 순으로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이었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0.09%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변동률은 서울이 1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6.37%), 세종(6.28%), 울산(5.2%), 전북(4.32%), 충북(1.75%), 부산(1.13%), 경남 (0.85%), 경북(0.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0.1%), 전남(0.25%), 강원(0.25%), 충남(0.53%), 대구(0.78%), 광주(1.11%), 제주(1.81%)는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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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외 총 4개 금융기관과 약 3억1000만 달러(한화 약 46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약정으로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약정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 CIB, OCBC은행, 지멘스파이낸셜서비스가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는 미국 텍사스주 힐카운티에 발전용량 200MW 규모로 조성된다. 202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연간 약 47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이는 미국 기준 약 4만6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사업은 국내 건설사가 사업권 인수 후 인허가 연장, 전력판매계약(PPA), 투자 및 금융 조달까지 전 과정을 주관한 최초의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개발형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금융약정 체결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EPC(설계ㆍ구매ㆍ시공) 수행 경험과 투자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역할자`로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금융약정은 당사 첫 북미 재생에너지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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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는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나의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대지에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며 "이 사안에서 「건축법」 제54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도지역 등의 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등을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로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 제한`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에 관한 규제로서 「건축법」상의 규율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이란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높이도 같은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4 등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토계획법령에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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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동시에 이달 초 법원 판단으로 복귀했던 전 조합장은 재차 해임 절차에 들어갈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이곳은 착공을 앞두고 `조합장 리스크ㆍ시공자 교체 추진 조합 집행부 축출` 등 조합 운영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 불확실성에 빠진 바 있다. 최근 MTN뉴스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이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DL이앤씨가 신청한 `시공자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DL이앤씨는 시공권을 유지하게 된 반면 조합 측이 제기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합장 해임 등을 위한 총회는 제동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법원 측은 시공자 해임 과정에서 활용된 `서면결의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자 교체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안건에는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함께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총회 결과는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DL이앤씨 해임에 관한 안건은 통과됐으나, 새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 조합원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 과반 출석이 필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경우 전체 2269명 가운데 최소 1135명이 참여해야 하지만, 당시 참석 인원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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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우기 기간 증가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도심지 공사현장과 철도ㆍ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공사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가설 흙막이 시공 현황, 지하수위 등 계측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인근 지반 상태 및 우ㆍ오수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달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에 따른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최근 1년 이내 되메움을 완료한 대형 공사현장 인근에 대한 지반탐사를 추가로 실시해 도로 상태와 지하 빈공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이상징후는 지방정부에 신속히 통보해 복구 조치하고,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심지 굴착공사장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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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과 점검회의를 열고 리츠(REITs)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총 25개(시총 9조7000억 원ㆍ자산 규모 19조4000억 원)로, 그 중 해외 자산을 보유 중인 리츠는 총 8개(시총 1조3000억 원ㆍ자산 규모 3조6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3개 사는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이고 2개 사는 50% 이상, 나머지 3개 사는 50% 미만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0년 상장된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로, 이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장 리츠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처음이다. 정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100% 해외 자산에 투자 중이며, 해외 상업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특정 대규모 자산 편중, 회사채 상환 부담이 겹치며 예외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해당 리츠의 시총 규모는 전체 상장리츠 시장 대비 3% 미만으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불편 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부실화 경위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이달 28일 유관 기관 합동 검사에 착수했다. 리츠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리츠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성된 앵커리츠를 통해 상장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채권ㆍ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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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월에 이어 3만 가구를 웃돌았다. 인ㆍ허가, 준공, 착공 등 주택공급지표는 모두 상승하며 전월과 비교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분양은 전월보다 68.4%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283가구로 전월(6만6208가구)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8612가구로 전월(1만7829가구)보다 4.4% 늘었고 지방은 4만6671가구로 전월(4만8379가구)보다 3.5%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3만429가구로 전월(3만1307가구)보다 2.8% 감소했으나 2개월째 3만 가구를 웃돌았다. 수도권은 전월(4292가구)보다 3.1% 증가한 4426가구, 지방은 전월(2만7015가구)보다 3.7% 감소한 2만6003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약 85.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40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3528가구 ▲부산 3035가구 ▲경북 3004가구 ▲경기 2547가구 ▲충남 2539가구 ▲제주 2210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1975건으로 전월(5만7785건)보다 24.6%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6008 으로 전월(2만9459건) 대비 22.2%, 지방은 3만5967건으로 전월(2만8326건) 대비 27% 각각 늘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604건으로 전월(4만5483건)과 비교해 24.5%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433건으로 전월(5599건)보다 14.9% 늘었고 수도권 전체로도 2만6544건으로 전월(2만1721건) 대비 22.2% 증가했다. 비아파트도 1만5371건으로 전월(1만2302건)보다 24.9%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3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7만9688건으로 전월(25만3423건) 대비 10.4%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13.7% 증가한 8만677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8.9% 증가한 19만291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ㆍ허가, 착공, 준공, 분양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9330가구로 전월(1만4268가구) 대비 35.5%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3만1033가구) 대비 37.7% 감소했다. 착공은 1만8995가구로 전월(1만4795가구)보다 28.4%, 전년 동월(1만3774가구)보다 37.9% 각각 증가했다. 준공은 1만9787가구로 전월(1만5064가구) 대비 31.4% 늘었으나 전년 동월(2만6124가구) 대비 24.3% 줄었다. 분양(승인)은 1만8400가구로 전월(1만924가구) 대비 68.4%, 전년 동월(8646가구) 대비 112.8%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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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천시가 신청한 `이천 부발역세권 북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부발역 북측 약 52만 ㎡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4900가구, 1만17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상업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 도시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2577억 원 규모다. 부발역은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이 연결되는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역사 인근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입지해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2040년까지 서부(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파주ㆍ김포ㆍ안성)와 동부(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 1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로ㆍ철도ㆍ도시개발 등 22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2040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해당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 동부권 성장거점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실시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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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의 적정 가격을 누구나 쉽게 산출할 수 있는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 주체는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업체가 제시한 견적이 합리적인지 알기 어려워 불합리한 공사비 지출과 단지 내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각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아파트 관리의 핵심 플랫폼인 K-apt에 자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 주체는 K-apt 단지관리자 시스템의 입찰ㆍ수의계약 항목에서 공사비 셀프 견적 메뉴를 누르기만 하면 도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견적 시스템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다. 일반 도민도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해당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다. 이번 연계로 사용자들은 K-apt 접속만으로 총 14개 핵심 공사의 추정 비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지원하는 내ㆍ외벽 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사의 경우 필수 항목만 입력하면 최신 물가를 반영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총비용이 즉시 산출된다. 여기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승강기, 배관, 변압기, 영상정보처리(CCTV), 급수펌프 교체 등 5개 공사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시스템 보완을 마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겪는 현장의 불편을 찾아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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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21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대 11만66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14%, 용적률 283.7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광명5R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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