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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찾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승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5년) 1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서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사업비조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55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화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롯데몰김포공항점 스카이파크, 문성어린이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방화6구역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1-13 · 뉴스공유일 : 2024-11-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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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을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연장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민원 종류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법령 규정을 종합해보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법정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인가의 처리 기간에 기간 연장 및 재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의 처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처리 과정과는 다른 별개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기한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당초 개정안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했다가,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인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예외적인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는 그 처리 기간 및 처리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민원처리법에 따른 연장 및 재연장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ㆍ허가 의제가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 유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처리 기간이 일률적으로 민원처리법상 처리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면, 시장ㆍ군수 등은 60일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며 "그 연장된 처리 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게 돼 각종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함에 있어 인가권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 집행의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처리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민원처리법상 처리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같은 민원인의 도시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처리 기간 내 시장ㆍ군수 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 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관련 법 문언상 시장ㆍ군수 등이 동법 제50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법적 효과로서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 없이 그 처리 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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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홍익동 한신아파트(이하 홍익한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홍익한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홍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주민회의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 219(홍익동) 외 1필지 일대 34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54%, 용적률 22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3가구 ▲59B㎡ 9가구 ▲51T㎡ 1가구 ▲51A㎡ 40가구 ▲51B㎡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명초, 숭신초, 마장중, 도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엔터식스, 홈플러스,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1975년 준공된 홍익한신은 현재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95가구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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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럭키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8일 강남구는 개포럭키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광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0(도곡동) 일원 61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5가구 ▲60㎡ 초과~85㎡ 미만 75가구 ▲85㎡ 이상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언주초등학교, 대치중학교,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양재천, 매봉산,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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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12월) 1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오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서 다음 달(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10인)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7건의 안건 등 총 3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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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겨에=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일 지자체 간 교류 협력을 위해 연천군의회 의원들을 초청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강남구의회 주관으로 강남구와 연천군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 도모와 양 의회 친선결연 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ㆍ박영철 부의장ㆍ박양희ㆍ윤재구 의원은 강남구청을 내방해 조성명 청장을 비롯해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강남구청 1층 로비에서 연천군 쌀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연천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성수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민들에게 연천군에서 개발한 우수한 품질의 지역특화벼 연천쌀을 배부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 양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연천군은 DMZ를 접한 수도권 최적의 생태관광도시로서 임진강 생물권보존지역ㆍ한탄강 세계지질공원ㆍ선사유적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추후 연천군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 행정ㆍ문화ㆍ경제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해 양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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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일 오후 세곡천 물맞이공원 수변스탠드에서 열린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곡천 일대(강남구 세곡동 509)에서 시행된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세곡천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변과 도시공간을 연결해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준공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ㆍ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수변공간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조성사업을 통해 세곡천이 아름다운 생태공간으로 거듭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 구민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도시 조성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수변 스탠드를 조성해 친수공간을 확장하고, 무대가 설치된 물맞이공원을 중심으로 자연ㆍ생태 체험이 가능한 테라스와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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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죽전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달서구는 죽전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봉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와룡로 254(죽전동) 일원 5만240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6가구 ▲74㎡ 134가구 ▲84A㎡ 82가구 ▲84B㎡ 435가구 ▲114㎡ 10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이 6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죽전초등학교, 성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죽전3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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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앞두고 대형 건설사의 입찰 개입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그 주인공은 최근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입찰 조건 개입ㆍ상대 건설사 가짜뉴스 배포 의혹),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남영동업무지구2구역ㆍ남영2구역) 재개발(상대 건설사 가짜뉴스 배포 의혹),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원 단톡방 잠입ㆍ민간 사찰 의혹) 등 상대 건설사 음해성 공작이 짐작된다는 의혹이 터진 `트러블메이커` 삼성물산이다.
앞서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입찰마감까지 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2곳이 입찰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미응찰로 최종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시공자 입찰 재공고 또는 입찰 조건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최근 삼성물산 측이 입찰지침 변경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어 논란이다. 입칠지침은 발주처인 조합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입찰자인 시공자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본보에 제보한 삼호가든5차 조합원 A씨는 "대의원회 자료를 보고 난 뒤 삼성물산의 입찰 개입 논란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조합과 삼성물산 측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제보자는 삼성물산이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 측에 전체 공사비 2369억 원(3.3㎡당 1090만 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에서 삼성물산이 제안한 금액에 따른 입찰지침을 대의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봤다.
이때 조합은 1000만 원이 넘는 평당 공사비가 부담되자, 지하층 면적을 증가시켜 평당 공사비를 1000만 원 아래로 맞춘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면적을 증가시켜 평당 공사비를 낮아 보이는 착시효과일 뿐, 결국 전체 공사비는 늘어나고 그만큼 조합원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하면적을 늘려 평당 공사비를 낮추는 꼼수는 일반적으로 시공자들이 사용한다"며 "그런데 조합이 먼저 이러한 지침을 계획하는 것은 삼성물산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귀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이 삼성물산과 수의계약 방식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 같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물산이 경쟁입찰을 되도록 회피하려는 뜻을 보이자, 수의계약 절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A 조합원은 "자료를 검토해보면 경쟁입찰이 아닌, 삼성물산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입찰지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냐"라며 "삼성물산 입맛대로 입찰지침이 변경된다면, 추후 공사비 증액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재개발과 더불어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등의 사업지에서도 책임준공확약조건 완화를 요구하면서 입찰지침 수립 단계부터 개입해 업계 관계자들과 조합원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방배15구역은 입찰지침 수립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이 생기자, 다음 달(12월) 일부 조합 임원 해임총회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일부 재건축 전문가들은 "결국 삼성물산의 과도한 조합 업무ㆍ시공자 선정 절차 개입으로 조합원 갈등ㆍ사업 지연까지 유발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다시 시공권 결정에 뛰어든 삼호가든5차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삼성물산 측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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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 모아타운 총 1363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대조동 89 일대 모아타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은평구 역말로 143-19(대조동) 일원 4만2685.6㎡의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 반지하 주택 비율이 60%에 이르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저층주거밀집지역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716가구에서 647가구 늘어난 총 1363가구(임대 335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연접한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대조동 88ㆍ89 일대) 계획과 연계해 역말로(20m)에 커뮤니티 가로를 계획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공원을 신설해 인근지역에 부족한 휴식ㆍ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했다.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으며,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주거환경 개선 계획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ㆍ불광역 및 6호선 구산역ㆍ역촌역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대조1구역 재개발과 연접해 생활환경도 좋아질 전망"이라며 "대조초ㆍ동명여고 등 학군지에 입지해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안전한 보행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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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북부지역 지방도로 2곳이 이달 개통된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부대개발 예산 투입으로 이들 도로가 적기에 개통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와 내포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1.16km, 기존 2차로→4차로)가 완료돼 이달 12일 공식 개통한다.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2) 구간은 지난해 6월 개통한 문산~내포(1)의 후속 구간이다. 문산~내포(1)은 문산리부터 내포리까지 연결하는 0.82km 길이의 도로로 이번 문산~내포(2) 구간 개통으로 전체 1.98km 길이의 문산~내포 구간이 완공됐다.
도는 문산~내포 구간 개통으로 파주LCDㆍ월롱ㆍ선유ㆍ당동 산업단지 등 약 450만 ㎡ 산업시설의 물류 이동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산업단지 직원들의 평일 출퇴근 소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산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서울~문산 고속도로ㆍ자유로 접근이 수월해지고 인근지역 교통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와 봉암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 도로확포장공사(3.88km, 2차로 선형개량)도 오는 22일 개통된다. 은현~봉암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군사 작전지역으로 군수 차량의 통행이 잦다. 도는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고 구불구불한 도로 역시 직선도로로 개량했다.
이번 지방도로 2개 노선 개통은 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 후 예산 247억 원이 투입돼 당초 목표대로 적기 개통을 맞게 됐다. 도는 비전 선포 후인 올해 2월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6월 적성~두일 지방도 건설공사에 이어 올해 4번째 도로 개통을 맞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과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과 경기북서부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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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부평구는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8가구 ▲51㎡ 31가구 ▲54㎡ 13가구 ▲59㎡ 133가구 ▲75㎡ 45가구 ▲84㎡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산곡재원은 202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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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은 한일시멘트와 함께 이산화탄소(CO₂) 주입 바닥용 모르타르 기술을 개발해 건설사 최초로 현장에 적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일시멘트는 CO₂주입장치와 타설기술을 개발하고 롯데건설은 재료 요구성능ㆍ품질 기준을 수립해 올해 8월 시험 실증을 통해 품질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은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CO₂를 고농도로 포집하고, 모르타르 배합 시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모르타르 내 밀도가 증가해 강도가 약 5% 상향된다.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첨가제 등을 혼합해 둔 건자재를 말한다.
특히 시멘트량이 3% 줄어 탄소배출이 저감되는 효과가 크다.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할 경우 30년생 소나무 1만1360그루를 심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롯데건설의 설명이다.
해당 기술은 국책과제로 진행됐다. 기업에선 롯데건설과 한일시멘트ㆍ유진기업 등이 참여했으며 학계에선 서울대와 부경대, 연구기관은 한국석회석연구소, 세라믹연구소, KCL이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현장을 확대해 건설산업에서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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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달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임차인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매입대상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경ㆍ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임대료 지원에 활용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한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지원 전담 인력 확대(18명→51명)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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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현대건설은 이달 11일(현지시간) 7억2500만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500㎸ 초고압직류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우디 전력망사업 진출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리야드-쿠드미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리야드에 위치한 PP14 발전소에서 남부 해안의 쿠드미 지역을 잇는 총 1089km의 초고압직류송전선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 중 현대건설은 쿠드미 지역에 인접한 369km의 1구간을 담당한다. 완공 예정은 2027년 1월이다.
초고압직류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AC)전력을 고압 직류(DC)로 변환해 목적지까지 송전하는 기술이다. 원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적고,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 차세대 송전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1년 마디나-타북-아카바 500㎸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네옴-얀부 525㎸ 송전선로까지 수주하며 사우디에 HVDC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설되는 직류송전선로는 사우디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HVDC 2회선 송전선로 구조로, 전력량이 4000㎿에 이른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설계ㆍ구매ㆍ건설 등 사업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하며 세계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10월) 사우디 에너지부가 주관한 `에너지 현지화 포럼`에서 체결된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부언했다. 당시 행사에서 현대건설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초고압송전망 구축을 담당하며 해당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향후 사우디는 물론 호주 등 신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신재생 연계 전력망사업에도 참여해 전력인프라 입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독보적인 전력망 시공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현대건설이 차세대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송전공사를 수주했다"며 "초고압직류송전선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사우디에서 새로운 송전 역사를 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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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등 서울 시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지도를 구축했다.
서울시는 최근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이나, 향후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는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ㆍ자치구 누리집 등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야 했다. 정보 유형도 제각각인 데다 이미지나 복잡한 자료로 구성돼 사업 위치나 주변 환경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다.
시는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자치구ㆍ사업유형별 규모와 추진 현황 등 분산된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제공하는 정보 유형도 통일했다. 지도를 확대해 사업을 선택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 구역이 표시되고 사업 유형과 규모, 추진 현황 외에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공동),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구역ㆍ존치정비ㆍ존치관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등의 도시계획사업 확인이 가능하다.
특정 주소 주변의 도시계획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4~7월 25개 자치구별 15개 유형의 도시계획사업 3118건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으며, 오는 연말까지 4개 시범 자치구(종로ㆍ용산ㆍ강서ㆍ송파) 28개 유형 3653개의 도시계획사업 정보 D/B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특정 지역에 유사사업 중복이나 편중개발을 예방하고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계획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현장 중심의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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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36년 된 노후 단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가 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3147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근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이달 12일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신월시영 재건축 정비계획ㆍ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월시영은 1988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각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이번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대 15만3213㎡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2층 2256가구에서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29개동 3147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구는 온수공원~한울근린공원~독서공원~오솔길 실버공원을 하나로 연결해 2.3㎞ 공원산책로를 만들고, 토지 활용도를 높여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보행 친화적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신월근린공원을 북측 외곽으로 재배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가ㆍ휴양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12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신월시영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 친화적 공원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돼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노후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1-12 · 뉴스공유일 : 2024-11-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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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천, 도림천에 이어 세곡천이 여유와 감성이 흐르는 `수(水)세권`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세곡천 수변활력거점(세곡동 509)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세곡천 수변활력거점은 서울 도시 곳곳에 흐르는 78개 소하천과 실개천 수변공간을 시민들의 여가ㆍ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선보인 ▲홍제천 홍제폭포카페 ▲관악구 도림천 공유형 수변테라스 ▲동작구 도림천 주민커뮤니티 ▲홍제천 상류 역사문화 공간에 이은 5번째 결과물이다.
인근 직장인들의 점심 산책은 물론 가족 단위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대가 설치된 물맞이공원을 중심으로 자연ㆍ생태체험이 가능한 테라스, 클라이밍을 비롯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사면놀이터도 설치됐다.
시는 올해 세곡천 외에 서대문구 불광천, 은평구 불광천, 강동구 고덕천에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수변활성화거점 1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까지 성북천, 구파발천, 우이천, 안양천 등 21개 자치구에 총 27곳을 조성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전역을 흐르는 수변공간은 시민 일상과 연결되는 무한한 성장동력이다"라며 "내 집 가까이에서 휴식과 여가는 물론이고 다채로운 문화생활과 자연환경을 즐기는 일상 속 힐링 공간이자, 서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11일 세곡천 물맞이공원 수변스탠드에서 열린 세곡천 수변활력거점 개장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조성명 강남구청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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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다만 친환경차의 통행료 감면률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올해 50%에서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심야할인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연장키로 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2023년 12월)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사실상 제도가 종료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환경 조성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1-12 · 뉴스공유일 : 2024-11-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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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승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한화건설부문 ▲우미건설 ▲우방건설 ▲HS화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서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사업비조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55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화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롯데몰김포공항점 스카이파크, 문성어린이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방화6구역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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