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가 일방적 강압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매우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논의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자당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과 정리 시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단순히 단일화이 잘 진행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치 단일화가 이미 결론난 사안이라는 듯, 김문수 후보를 향한 설득을 넘어선 `배제성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당내 경선으로 뽑힌 후보를 배제하고 무소속의 한덕수 전 총리를 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물론 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만큼 언제든 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말이다.
이미 김문수 후보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모습이다. 치열한 정당 내 경선에서 공식적으로 뽑힌 후보이며 자신 역시 지지층과 정치적 비전을 가졌다고 외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보수진영에서 다년간 쌓아온 이력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후보를 향해 설득이나 조율이 아닌, `막무가내`식으로 정리하려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당내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정치란 협상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단일화는 더더욱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존중을 기반으로 후보 서로 간 납득이 가능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역시 수긍이 가야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나오는 것이다. 권력의 무게로 누르고, 지도부의 결정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와 단연 무도한 모습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도 저렇게 한가하게 집안싸움을 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최소한 계엄이라는 촌극으로 국민에 큰 실망을 안기며, 탄핵이라는 불행으로 조기대선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만든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이게 맞는 것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보여줘야 할 모습은 김문수 후보를 `정리`하는 태도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다. 그래야 한덕수 전 총리로 정리가 되던,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던 국민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퇴하는 후보 역시 명예로울 수 있는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09 · 뉴스공유일 : 2025-05-09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의 판단마저 정치로 덮으려는 시도가 이제는 노골적이다. 이젠 하다 하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내란 행위라 말한다. 이성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달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를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허위 발언 여부였고,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참으로 뻔뻔하다. 대법 판결 이후에도 `정치 탄압`, `사법 내란`이라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해가며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가 하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관련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 지도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또 그 정치인이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를 바꾸려 한다면 그 누구도 정의를 말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주장이 여론전에 기대 버젓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판결 직후 법정에서 나와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마치 영웅 서사라도 쓰듯 "적폐 청산"을 외쳤다. 기가 찰 노릇이다.
사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반대로 말하면 극단 세력이다. 2심 무죄가 뒤집힌 이유를 외면한 채, 오히려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법을 바꾸겠다`는 주장까지 내세우는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정치적 위기를 법 제도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을 멈출 법을 만들겠다`는 사고가 가능한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법안이나 정략적 대응이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치 지도자 스스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는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02 · 뉴스공유일 : 2025-05-0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시점에서 국민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이슈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말뿐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하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현재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외치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며 민심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고,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 역시 `미세먼지 주권 선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품는 게 현실이다.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과 예산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미세먼지 해결은 여야 혹은 좌우할 것 없이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세먼지는 단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는 복합적 환경 외교 이슈다. 중국 정부와의 공동 연구 및 협의체 구성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우한 바이러스라고 칭하자 이에 반발하며 명칭을 바꾸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인 중국의 모습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국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걱정도 있다.
현재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아동은 물론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결국 미세먼지 정책은 사회적 정의와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
정치적 수사보다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때다. 미세먼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공약에 머물러 있는 후보를 뽑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생도 쉽게 할 수 있는 말보다는 진정으로 현실화를 만드는 `실행력`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선거를 위한 공약, 말뿐인 공약을 지켜봤다. 아니 믿었지만 수없이 속았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 복지, 나아가 국격과도 직결되는 이슈이기도 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녹색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5 · 뉴스공유일 : 2025-04-25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는 현재 개별 국가들의 통상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인도, 한국 등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제외 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의 지수 회복률은 70%(MSCI지수 기준, 한국 57%)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아직 신중함(Data dependent)을 고수하고 있고, 물가 상승 우려도 남아있다. 2018년 이후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지수 -50p 수준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동 지표는 현재 -22p다. 향후 추가적인 경제 지표 악화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ISM 제조업지수와 제조업 고용지수가 대표적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ISM 제조업지수와 고용지수는 평균치가 각 47.3p와 43.7p였다.
2025년 3월 각 49p와 44.7p였고, 관세 영향을 반영하는 이달 데이터(올해 5월 1일 발표 예정)는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P500지수의 PER은 19.2배로 연중 고점(22.4배) 대비 -14%나 하락했다. 다만 밸류에이션의 본격적인 반등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기준금리 인하, QT 종료 등)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달러 약세 현상과 장기 금리 하락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달러 약세(코스피 상승)/강세(코스피 하락) 여부는 코스피 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주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업종 쏠림)ㆍ하락(업종 확산) 여부는 업종 집중도를 결정한다. 현재는 업종 쏠림보다는 확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은 대부분 PER 하락으로 설명된다. 다만 PER 반등은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PER 낙폭과대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S&P500과 코스피 공통 Tech 섹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전(前)이다. 관세 부과 영향을 받기 이전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익 추정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점을 활용한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면, 오히려 고점 대비 주가 하락 과정에서 PER뿐만 아니라 이익 감소 우려까지 반영된 업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5년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이익 감소까지 반영된 ①S&P500지수 내 기술하드웨어ㆍ장비, 다각화금융, 원자재, 운송 ②코스피 내 2차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철강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4 · 뉴스공유일 : 2025-04-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서울시는 2009년 2월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통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7차례 지침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는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됐다. 사전협상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로 면적은 5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협상 과정에 논의하게 될 공공기여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정하고, 유형별 계획 및 설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공공기여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현을 도모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여의 적용은 용도지역 변경 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허용용도 완화 시이다. 서임택(2023)은 서울시의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및 강남구 한전부지의 공공기여의 특징은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등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서울시의 공공기여 기준을 차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지난 3월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용도,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율) 등이 완화되는 경우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기여를 제공했고, 강남구 한전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할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됨에 따라 민간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하지만 지방은 높은 공공기여율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됐다 단정할 수 없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인 공공기여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고,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ㆍ이전적지 개발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ㆍ해제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서임택(2023)의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특성분석`과 서울시의 공공기여제도 적용사례 및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ㆍ합리적 배분, 공공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의 조화 및 과도한 공공기여 지양에 있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달(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운영 기준(이하 입체공원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 입체공원 기준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입체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부지면적이 늘어나고 분양 가구수도 증가하게 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입체공원제도에 제동을 걸고 국토부가 입체공원의 공공성과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사실상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에 따라 서울시의 입체공원제도 도입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제도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공공기여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공공기여제도는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완료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의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이 조화된 공공기여가 필요하고, 특혜시비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운영은 필수적이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이 다르지만, 공공기여제도의 적용 대상이 복합용도 개발이 포함돼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입체공원제도가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공공기여제도와 입체공원제도는 장기간 정체된 사업지의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며, 입체공원제도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4 · 뉴스공유일 : 2025-04-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위 각 조문 내용이 서로 충돌될 여지가 있는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ㆍ2024두55006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배제되는 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결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와 제8조제2항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 위 제8조제3항의 규정은 `대도시가 아닌 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는바, 실무상 법 해석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3 · 뉴스공유일 : 2025-04-23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2025년 1월 8일 선고ㆍ2024나2029879 판결)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결의를 조합원총회에서 진행함에 있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가 과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증액 관련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최대 쟁점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자재비ㆍ금융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빈번해진 현실에서 법리와 실무 사이의 조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 C 재건축 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자인 보조참가인 D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금액을 약 17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사비가 기존 대비 약 10.6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은 공사 계약상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있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공사비 검증 절차 누락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두고, 도시정비법상 3%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증 미(未)이행이 곧 결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법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공사비 변경 결의를 무효화시키는 명시적 조항은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상 불이익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는 일종의 `사전적 투명성 확보 장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실제로 이 사건에서 조합이 공사비 증액 요청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일정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상당수 조합원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 회피 등을 고려해 결의에 찬성했음을 주목했다. 다시 말해, 단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다음으로 판단의 핵심이 된 것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였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은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사업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을 조정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비`와 `정비사업비`는 구분돼야 하며, 공사비 증액이 곧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다퉈진 동일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비 증가율을 약 9.18%로 판단하며 특별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생산자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진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판결도 공사도급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통상의 정족수 요건만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액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계약 내용도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착공 당시 건설공사비지수는 99.34였으나, 2023년 증액 요청 당시에는 126.05로 약 27%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제적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증액은 최초 증액 요청안(670억 원 상당)보다 대폭 삭감된 176억 원 규모로 조율된 점, 그 내용에 지연손해금과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공사비 인상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도시정비법상 규정만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 협의, 동의 확보 등 민주적 정당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반대로 형식적 요건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추진의 맥락, 조합원 전체의 이익, 경제적 현실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관점도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본 판결은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총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에서 본 판결의 판단 논리가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것이며, 조합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관련 절차를 한층 더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사업의 신뢰성과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는 핵심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2 · 뉴스공유일 : 2025-04-2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참조). 그러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느 시점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관련 사례로 A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 E차량의 소유자인데, 2006년 11월 23일까지 재건축사업 단지 내에 위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A가 D단지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조합이 A를 상대로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7년 9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4390(본소), 2006가합88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07년 12월 13일 같은 취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2008년 1월 4일 재건축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년 4월 30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사용 수익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2010년 6월 24일 선고ㆍ2010도985 판결)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2002년 2월 5일 선고ㆍ2001도6447 판결). 이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 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그 사업 구역 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 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재건축 조합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의 소유자가 조합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으로 조합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권이 소멸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1 · 뉴스공유일 : 2025-04-21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이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ㆍ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다. 2011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올해 전시회는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ㆍ장비가 총망라된다.
또한 국토부는 전시회 첫날인 이달 22일 물류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홍콩 등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중 `20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ㆍ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산업과 일상을 이어주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반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물류산업의 전환이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물류 R&D, 도심 속 생활물류거점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1 · 뉴스공유일 : 2025-04-21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울산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2`에 PAU 모듈 설치를 완료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PAU 모듈(Pre-Assembled Units Module)은 철골, 기계, 배관, 전기 등이 포함된 대형 구조물로, 모듈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설치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시공 효율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된 PAU 모듈은 길이 22.8m, 폭 16.3m, 높이 23m, 무게 327톤의 대형 구조물로 총 3기가 제작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목포에서 제작한 PAU 모듈을 목포 대불항에서 선적한 뒤 남해를 따라 이틀간 470km를 운송해 울산 현장에 안전하게 설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처음으로 설계부터 구매, 모듈 제작 관리, 육ㆍ해상 운송, 현장 설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함으로써 PAU 모듈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국내 석유화학 투자 중 최대 규모인 약 9조3000억 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연간 에틸렌 180만 톤, 프로필렌 77만 톤 등의 기초 유분과 LLDPE 88만 톤, HDPE 44만 톤의 폴리에틸렌을 생산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준공한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에서도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PAU 모듈의 성공적인 수행은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당사의 플랜트 모듈화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5 · 뉴스공유일 : 2025-04-15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보수의 진짜 위기가 시작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도 벌써 1주일 됐다. 탄핵 이후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고 그 날짜는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현 시점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은 매우 촉박하며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모두가 단합해 조기 대선을 치러도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들 숫자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몇몇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후보들이 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다. 물론 그만큼 당내에서조차 뚜렷하고 확실한 후보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서 보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됐다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목소리다.
나라를 위해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분야 막론하고 균형의 추는 매우 중요하다. 한 쪽에 너무 많은 권력이 치우쳐 있다면 매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라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 그간 국내 정치사를 차치하더라도 세계 정치사에서도 권력이 한 곳에 치중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수많은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안 그래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입법 폭주, 탄핵 폭주 등 안하무인의 권력을 행사해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목도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국무위원 탄핵은 줄줄이 기각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도통 탄핵 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까지 손에 쥐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무섭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그렇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다. 물론 우매한 대중들이 뽑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 됐든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보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에 조금의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국민만을 생각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 보통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한 몸으로 여겨진다. 즉, 대통령이 탄핵된 국면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당장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봐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시쳇말로 비빌만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후보 모두 이 전 대표와 상당한 격차가 난다. 물론 현재 나오는 지지율도 진짜 결과일지는 대선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욕설과 전과 기록 등으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비호감 정치인이기 때문에 막상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의힘은 여전히 현 상황을 타개할 진정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1 · 뉴스공유일 : 2025-04-1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광역시까지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특히 1200km/h 가까이 주행이 가능해,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 소요되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
또한 아진공 튜브 외벽을 감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얻은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ㆍ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ㆍ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ㆍ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국토부와 철도연은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시키는 자기부상ㆍ추진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ㆍ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ㆍ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으로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기부상ㆍ추진기술 개발을 오는 2027년까지 진행하며, 사업비는 올해 36억8000만 원을 포함해 3년간 총 127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꿈의 철도` 기술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09 · 뉴스공유일 : 2025-04-0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지역냉난방 요금 상한구간이 신설돼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요금제도는 2015년 마련돼 최근 연료 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로 연료비 격차가 나타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열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상한 구간은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ㆍ110% 구간만 있었으나,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지역냉난방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에만 효율향상ㆍ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07 · 뉴스공유일 : 2025-04-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그달 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특히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및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모든 사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헌재는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하며 경호만 향후 10년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소추특권 역시 당연히 사라지면서 사실상 퇴임 이후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을 잃게 됐다.
또다시 국가적 비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래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됐다. 탄핵을 찬성한 쪽이든, 반대한 쪽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해온 무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29번의 탄핵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가. 비상계엄을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보로 단죄를 받았으니 온전히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 국가적 불행에 야당이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에게 비판은커녕 옳은 소리 한 마디 못한 모습들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한심했겠는가. 진짜 친구라면 친구가 잘못되고 있을 때, 따끔한 지적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다. 권력 꽁무니만 쫓고, 눈치만 보느라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는 조기 대선 시기로 접어들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을 위해 메시지를 내야 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화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설을 읊조리는 자보다는 넓은 아량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04 · 뉴스공유일 : 2025-04-0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2071년까지 안정적인 국민연금 기금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질병ㆍ노령ㆍ사망 등에 따라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본인과 그 가족에게 연금 형태의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 처음 시행해 2007년 개혁을 거친 후 현재까지 18년간 개혁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연금액 ▲청년층 감소로 인한 부양 능력 악화 및 기금 재정 고갈 위험 등에 따라 개혁이 절실해졌고, 여야는 지난 2년 7개월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개혁안을 확정 짓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및 예상 효과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등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 반발하는 청년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머지않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수십 년은 더 내야 하고,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안"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여야 3040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에 따라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 됐다"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 "연금개혁, 청년에게 오히려 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에 따라 오히려 2030의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 전 기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정부 추산 2056년)를 고려했을 때 지금 55세인 사람들은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4050 중장년층 인구가 2030 세대보다 많고 소득 수준도 높아서 같은 보험료율로 인상하더라도 4050 세대가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2030 세대는 보험료 인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4050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지에 대해서도 "연금 급여 수준은 보험료와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된다"며 "4050 세대가 더 냄으로써 증가한 보험료 수입과 운영 수익금은 그대로 적립 기금에 쌓이게 되고, 이 혜택은 결국 2030 세대에게 이전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개념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의 세부 매개변수(모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연금의 다층화 ▲연금간 통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개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선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항상 동반해 이뤄질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다만, 거시적 측면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욱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해지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기대여명, 경제 상황 등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최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성 및 제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해당 장치 도입이 필요한 건 맞지만, 자동 조정 시 국민 의견의 소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해당 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수령액은 삭감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이러나저러나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격변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심화하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달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구조개혁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혁에 따라 깊어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모수개혁 과정에서 청년층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국회는 특위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다수 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02 · 뉴스공유일 : 2025-04-02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미정산 사태로 중소 버티컬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또 다른 1세대 명품 커머스로 꼽히는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는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트라우마를 겪었던 입점 판매자(셀러)들 사이에서 중소 버티컬 플랫폼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머트발` 사태와 관련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버티컬시장이란?
이른바 `머트발` 사태를 알아보기 전 우선 관련 용어를 정리해봤다.
▲버티컬시장(수직적 시장) :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라고도 불린다. 특정 시장, 특정 제품 카테고리나 소비자 그룹에 집중해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모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패션ㆍ뷰티ㆍ스포츠 용품 등에 특화된 쇼핑몰이 이에 해당한다. 버티컬 커머스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제품과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아울러 특정 타겟층을 공략하기 때문에 충성도를 높이기 쉽고, 효율적인 마케팅도 가능하다. 다만 폭넓은 분야의 물품을 취급하지 않아 모든 구매자 니즈를 맞추기 어렵다.
▲호리젠탈 시장(수평적 시장) : 호리젠탈 커머스(horizontal commerce)라고도 불린다. 다양한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시장을 뜻한다. 각 업종이 골고루 모여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이룬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쿠팡ㆍ네이버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기에 구매자의 니즈를 맞추기 좋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미정산 사태` 발란, 최악의 상황 직면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발란 측이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정산대금을 입금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 원 안팎으로, 전체 입점사는 1300여 곳이다. 대금 미정산과 함께 발란이 기업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티메프` 사태의 재연도 우려되고 있다. 발란은 이달 28일 밤부터 상품 구매ㆍ결제까지 모두 막혔다. 발란의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멈춘 상태다. 2023년만 해도 약 32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2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인 300억 원가량으로 떨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란은 국내로 시장이 한정되고 브랜드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보니 기존 투자자들도 추가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 속에 몸값을 대폭 낮춰가며 투자를 유치하길 반복했다"고 말했다. 2015년에 출범한 발란은 2021년에는 여성 톱배우 모델을 기용할 정도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끝난 해인 2023년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9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같은 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7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발란은 출범 후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최근 75억 원 투자 유치에도 미정산 사태를 초래했다.
해당 업체뿐만 아니다… 명품 관련 플랫폼 대부분 흔들려
발란뿐만 아니다. 이른바 `머트발(머스트잇ㆍ트렌비ㆍ발란)`로 불리며 한때 잘나가던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전반도 흔들리고 있다. 머스트잇은 2023년 기준 영업손실만 79억 원에 달한다. 트렌비 역시 2년 새 기업가치가 3분의 1로 토막 났다. 명품 거래 플랫폼의 `줄도산` 전망도 나온다. 이미 업계 4위였던 캐치패션이 남성 톱배우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도 2019년 출범 이후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하다 2024년 3월 사업을 정리했었다. 1세대 명품 편집숍 한스타일도 비상경영에 돌입했지만 결국 2024년 8월 사업을 종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랜드글로벌이 운영하던 명품 플랫폼 `럭셔리갤러리`가 운영을 중단했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명품 선프리오더(선주문) 플랫폼 디코드도 코로나19가 끝난 직후부터 매출이 감소해 올해 초 서비스를 종료했다. 1년 새 국내 명품 관련 플랫폼 4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심지어는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부티크 및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 `파페치(FARFETCH)`도 1조 원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3년 12월 쿠팡에 인수된 바 있다.
'터질 게 터졌다`… 업계 "사업성 없어"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예상보다 오래 버텼다"는 시각이 많다. 당초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발란은 입점한 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중개 수수료 외엔 별다른 수익모델이 없었던 탓에 코로나19가 끝나 명품시장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자 직격탄을 맞았다. 한 유통 관련 전문가는 "명품은 브랜드도, 물량도 한정돼 있어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며 "재고를 태울 정도로 엄격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명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많은 물량을 저마진에 싸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형태의 온라인시장에 맞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패션 관련 전문가는 "국내 명품 거래 플랫폼들은 과당 경쟁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실상 수익모델 자체가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발란 `미정산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이번 발란의 `미정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정산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략히 정리해봤다.
▲중소 판매업체의 연쇄 도산 우려 : 발란은 이달 24일부터 일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셀러들은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중소 판매업체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 심리 위축 : 발란은 그동안 약 7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 역시 적지 않게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향후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 : 발란 사태는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구매 감소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비 심리 위축 : 경제 전반의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품 소비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러한 사건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 가능성, 향후 전망 "거품 꺼지나"
2024년 `티메프 사태`가 일어났는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머트발 사태`에 직면하면서 셀러들 사이에선 "앞으로 중소 플랫폼은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티메프 사태를 겪었음에도 발란이 제대로 된 정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소 플랫폼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자 중소 이커머스 업계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버티컬 플랫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티메프 사태 당시에도 중소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상당수 셀러가 이동하는 등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머트발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중국 이커머스와 쿠팡ㆍ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자체 버티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중소 플랫폼의 입지가 점차 줄고 있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발란 사태처럼 그간 이커머스 업계에서 내부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급격하게 성장했던 거품들이 하나둘 꺼지면서 구조조정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며 "티메프와 발란 사태를 교훈 삼아 국내 셀러들도 이젠 시스템과 재무 능력 등 경쟁력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발란, 3월 마지막날 기업회생절차 신청
한편, 발란은 이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시한 발란의 목표는 회생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 정산 기반과 거래환경 복원, 파트너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ㆍ셀러의 피해가 없게 한다는 게 발란 측 설명이지만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31 · 뉴스공유일 : 2025-03-3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정치 선거판에 거짓말이 판쳐도 되는 세상이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도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흔치 않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단지 의견 표명에 해당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을 두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분명히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이 4명 사진을 찍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즉 슨, 자신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1심 역시 이를 이 대표의 거짓말로 보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1심도 인정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고,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로 1심을 가볍게 뒤집었다. 그런 논리라면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주관적 인식이기에 죄가 없다는 것인가.
일단 검찰은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2심 재판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아무리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궤변이 난무한 이번 판결에 어느 정상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큰일이다. 앞으로 선거판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죄가 없다는 말인가. 정치인을 위한 거짓말 면허증이라는 비난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정의 실현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게 됐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8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어 폐업 비용 부담 및 폐업 이후 생계유지 대안 모색 등의 사유로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폐업 절차 전반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비용(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취업 지원(재취업 교육 및 재취업장려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 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세무ㆍ법률 상담을 포함한 폐업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폐업 비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 2억 원 이하(부가세 과세표준 기준)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평당 지원 한도 20만 원 ▲최대 지원 한도 400만 원이다. 단, 폐업 비용은 최소 5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철거를 완료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더불어 `재취업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교육 수료 시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지원을 희망 소상공인은 제출 서류(▲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를 구비해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8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달 26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부의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ㆍ사업장ㆍ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설치수량 및 충전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 중 경영 상태, 사업 관리, 이용 편의, 사업 수행, 유지 관리,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사업수행기관을 매년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 3년 연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3년 연속 선정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 및 운영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CPO(전기차 충전 운영사업자) 사업, EV버스 인프라 구축사업, 홈충전기 설치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EVC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6 · 뉴스공유일 : 2025-03-26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을 1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25일 코레일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운임 17% 인상을 연내 고시를 목표로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목표치로 둔 17%는 서울과 부산광역시 간 운임 5만98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7만 원 선까지 오르는 수치다.
코레일은 이같은 운임 인상 요인으로 계속되는 영업 적자와 전기요금 부담,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이라고 꼽았다.
코레일은 2024년 KTX-청룡 운행 등으로 고속철도 이용객 8000만 명 시대를 열고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객 매출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KTX 수익은 2조5483억 원으로 2년 연속 최대 실적이다. 철도 사고ㆍ장애도 2016년 165건에서 2024년 139건으로 16%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에도 여전히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4년 1114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5%로 줄었지만, 부채비율은 265%에 달했다. 최근 4년간 50% 이상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2024년에만 5796억 원을 납부했다. 올해는 6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누적 부채 21조 원에 따른 이자비용 4130억 원도 부담이다. 이자비용은 하루 11억 원 상당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 운임 인상은 국민경제나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KTX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KTX와 별개로 준고속철도와 새마을호 운임 등 일반 열차 운임도 10% 안팎으로 인상하는 요금제 개편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철도 운임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물가상승률, 원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협의해 상한을 고시하면 코레일이 상한 범위 안에서 시점과 함께 최종 결정한다. 마지막 KTX 운임 고시는 2011년 11월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6 · 뉴스공유일 : 2025-03-26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삼성E&A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고온 수전해 설비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삼성E&A는 KIST와 `160KW 고온수전해(SOEC) 핫박스(Hot Box) 실증 착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 규모의 수전해 시설 구축하기에 앞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 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고온 수전해 실증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삼성E&A는 전했다.
삼성E&A와 KIST는 2024년 2월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같은 해 7월 기술개발을 위한 수전해 공동 연구소를 출범했고, 대규모 SOEC 스택(Stack) 평가 및 실증 설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삼성E&A는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경험과 기술력에 KIST의 고온 수전해 기술 분야 연구 역량을 더해 이번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이번 KIST와의 협력은 고온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민관 협력 우수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수소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6 · 뉴스공유일 : 2025-03-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 및 2003년 7월 1일 시행돼 117번의 개정을 거쳤다. 올해 6월 4일 118번째 개정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절차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정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방향을 정하고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정하도록 돼 있으며,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되고 100만 ㎡ 이상 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비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하나의 폐곡선으로 구획될 수 있는 일단의 지역을 설정해 단일한 개발사업, 복수의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 외 지역 포함 시로 구분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을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및 이주 대책 지원형으로 나눈다.
노후계획도시는 제1기 신도시로, 법에서 도시정비법과 다른 용적률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용적률은 특별정비구역 수립 이전의 용적률인 종전용적률,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한 적정 개발밀도인 기준용적률 및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정비용적률이 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용적률과 계획인구는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용량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있어 기반시설 용량 확충이 기준용적률을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용량은 목표연도를 기준해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며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을 산정하게 되는데, 기준용적률을 설정할 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계획인구수와 평균 가구수, 주택 공급 규모,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등의 면적을 고려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유형 중 주택 단지 정비형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비교 대상이 된다. 주택 단지 정비형은 대가구 단위의 주택 단지 통합 정비로 제1기 신도시 개발이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또 주택 단지 정비형은 이주 대책 지원형과도 관련이 깊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특별정비구역 내에서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모든 주택 단지의 통합 재건축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공공기여 제공 시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 처리하며 아울러 건폐율ㆍ용적률 등도 완화한다.
공공기여량 산정에 있어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용적률에서 종전용적률을 뺀 증가한 용적률에 부지면적을 곱해 증가한 연면적을 산정하고, 증가한 연면적에 공공기여비율과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공공기여금을 산정한 후 공공기여 방식을 정한다.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정비구역 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서로 상충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손익에 민감하다. 통합 정비가 되지 않고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기반시설 확충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목적과 멀어질 수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시행상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유형의 하나인 이주 대책 지원형이 대표적이다. 이주 대책 지원형은 주택 단지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연차별 정비물량에 따른 이주 수요 분석을 토대로 이주 단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또는 기존 임대주택 단지를 지정해 이주 단지 조성 및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경우 총 이주 수요량은 9만6000가구로 설정하고 이주 단지를 고려해 선도지구 1만2000가구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관내 공급 방안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된 개발사업지구를 활용하고, 관외 공급 방안은 성남시와 인접한 하남ㆍ용인시 개발사업 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주거지의 이전과 초기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대두돼 정상적인 시행이 담보될지 의문이다. 우선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과의 적합성이 관건이고,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도시정비법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포함해 새롭게 대두되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6 · 뉴스공유일 : 2025-03-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1. 문제점
조합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조합의 금전 대여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관련해 시공자가 "앞으로 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의 항변권을 내세우는 경우, 금전 대여 거절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시공사에게 이행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년 4월 6일 선고ㆍ2016나2047605 판결)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과 동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 곧바로 피고들(시공자)의 이 사건 재개발 조합에 대한 금전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조합이 신청 요건을 갖춰 사업추진경비의 대여를 요청하고 피고들이 이를 응낙했을 때 비로소 피고들의 금전대여의무가 구체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조합에 분쟁이 발생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들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어렵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면 대주에게 이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금전대여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3.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시공사에게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년 12월 22일 선고ㆍ2016나2087627 판결)
①장기간 사업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부터 조합 운영비 대여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조합 운영비 대여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통상적으로 조합 등은 분양 완료시까지 시공자가 대여하는 조합 운영비를 주된 자금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원고(조합)도 피고(시공자)가 대여하는 대여금 외의 자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와 같은 조합은 조합 운영비나 이주비 등의 대여 조건을 시공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정비구역의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다른 건설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점 ④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비해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사업성 측면에서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비구역이 인근의 다른 정비구역에 비해 접근성이 열세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재정비촉진사업은 강한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악화됐거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대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피고가 진정으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면 조합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때부터 원고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해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조합 운영비 대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결어
법원은 조합의 구체적 상황에 기해 시공자의 이행거절 권능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거절권능을 인정한 사례의 경우 재개발 조합의 구성원이 분열돼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시행인가조차 신청되지 않는 등 향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운영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합 내부 구성원간 다툼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상황에서는 시공자가 대여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합원들의 화합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5 · 뉴스공유일 : 2025-03-25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5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액은 1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0년 2분기(15조 원) 이후 가장 높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0.53%로 나타났다. 2023년 3분기 이후 매 분기 상승세였지만 2024년 2분기부터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06%포인트 상승했다.
회수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일종의 준비금을 뜻하는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전 분기 27조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대손충당적립률도 187.7%로 전 분기 대비 0.3%p 올랐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3%포인트 하락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증가했다. 2024년 4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4조3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불어났다. 가계여신도 전 분기 대비 1000억 원(1조2000억 원→1조3000억 원) 늘었다.
대신 부실채권 정리규모도 5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ㆍ매각(대손상각 1조3000억 원, 매각 2조 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1조2000억 원) ▲여신 정상화(8000억 원) 순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65%로 2024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9%로 같은 기간 대비 0.02%p 상승했고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도 1.80%로 전 분기보다 0.25%p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0.77%)보다 낮지만 향후 경기 회복 지연과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실채권 상ㆍ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5 · 뉴스공유일 : 2025-03-25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82억 원(4.6%) 증가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5조6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36억 원(7.1%) 늘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강화 등에 따라 보험손익 악화에도, 이자ㆍ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손해보험사는 8조5066억 원으로 전년보다 2546억 원(3.1%) 증가했다. 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했으나, 이자ㆍ배당수익 증가로 투자손익이 개선됐다.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41조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4353억 원(1.4%) 늘었다. 특히 생보사 보험료는 113조4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325억 원(0.9%) 증가했다. 보장성보험ㆍ저축성보험ㆍ변액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퇴직연금 등은 감소했다.
손보사 보험료는 127조60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4028억 원(1.9%) 늘었다. 장기보험ㆍ일반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ㆍ퇴직연금 등은 줄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13%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2%로 1.08%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1273조2000억 원과 113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 원(3.8%), 73조 원(6.9%)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42조1000억 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말 대비 26조 원(15.5%)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ㆍ배당손익 개선 등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했다"며 "향후 주가,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5 · 뉴스공유일 : 2025-03-25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S&P500지수의 급락 이후 나타난 반등이 시원치 않은 편이다. S&P500지수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이후 1주간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이 1개 분기 정도는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다.
전주 S&P500지수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은행(+7%)과 에너지(+6%)다. 두 업종의 공통점은 저밸류에이션과 고배당이다. 아직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심리 때문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고, 경기모멘텀은 약화됐다. 다행히 최근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어,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AAII Bull/Bear 비율(투자심리)이 저점을 형성하며 반등했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2022년과 같은 스테그플레이션이 재연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남아 있긴 하다. 2022년 부진함을 털고 2023년 지수 반등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됐을까? 2022년에 시작된 연준(Fed) 기준금리 인상 정책은 2023년 7월에 종료됐다. 통화 정책보다는 2023년 들어 이익 턴어라운드를 이끌었던 M7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증시는 강세장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기업 이익 턴어라운드 또는 싸이클 개선은 기업 선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S&P500지수 저점 형성일(3/13일) 대비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크라우드스트라이크(+9%)는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적자폭 축소 예상되며(4분기 흑자 전환 전망), 넷플릭스(+8%)와 프리포트맥모란(+7%)은 2024년 4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증가세로 전환, 2025년 분기별 순이익은 2024년 대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주가 YTD : -17%)과 애브비(+18%)는 S&P500지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2025년 분기별 이익싸이클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다.
국내 증시에서 ①반도체의 경우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개선 기대가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주가 할인률도 최근 하락 전환 했고, 이익 개선 시 할인률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②국내 지주 업종의 2025년 분기별 순이익 싸이클도 개선 기대가 높다. 주가 할인률도 높은 편이라 이익 싸이클 개선 시 하락 여지도 있다. ③ 자동차 업종의 순이익 싸이클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의 주가 할인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4 · 뉴스공유일 : 2025-03-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관청의 승인의 법적 성격이 문제됐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ㆍ2012두6650 판결)에서는 "추진위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비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해 보충적 행정 행위라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추진위 업무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의 업무 등)에서 동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와 사이에 `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부분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으로 현금보상을 한다. 나머지 토지 부분은 구획정리를 완료한 다음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4년 12월 12일 선고ㆍ2024다260405ㆍ2024다260412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은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추진위 업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추진위가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 참조).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위 일정 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하자로 빠른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4 · 뉴스공유일 : 2025-03-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원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정비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시행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권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관해 제44조제5항을 준용하고 있는 바, 제44조제5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48조제2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전체회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사업시행자 외에 소집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조합에서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임을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을 전제로 조합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 외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조합을 동의자들 중 선출된 일부만으로 구성되는 정비사업위원회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규정 변경을 통해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시행사업자 외에 정비사업위원장(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시행규정 변경안 가결 여부 판단 기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변경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4. 검토
조합 방식 사업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 소집권자로 원칙적으로 정하면서도, 소집 발의서를 징구한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소집 요청이 거부됐을 경우 일정할 절차를 거쳐서 관할 행정청 승인 또는 법원 허가 하에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신탁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 외에 위와 같은 우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신탁시행 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나 신탁시행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봐야 하고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조합 방식과 같은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4 · 뉴스공유일 : 2025-03-2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한 말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해 경고를 한답시고 한 발언이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수차례 곱씹어 봐도 참으로 귀를 의심스럽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대한민국 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시정잡배들한테서나 들을 법한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당의 대표가 했다. 아무리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사 구분은 명확히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큰 바람인가.
안 그래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수차례 연출된 만큼 여러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향해 겁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 기가 찬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는커녕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달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참으로 야당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이제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강행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29번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음에도 기어코 또다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그들의 행태가 기가 찰 노릇이다. 대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1 · 뉴스공유일 : 2025-03-2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소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해상풍력발전소 프로젝트에 국산 터빈을 사용하면 가점을 주고, 국산 터빈으로 지은 발전소 전기는 더 비싸게 매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ㆍ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한다(8점).
참여 기업에는 공급망ㆍ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 가격을 부여하거나 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 개발사, 터빈ㆍ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 종합설명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오는 5월에 시행하고,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1 · 뉴스공유일 : 2025-03-2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담당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의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M&A 대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늘렸다. 뱅크런,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저축은행 외에도, 금융ㆍ공정거래ㆍ조세법을 위반해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경ㆍ공매 등 기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ㆍ재구조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ㆍ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금융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개선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사잇돌ㆍ민간 중금리대출과 같이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여신비율 산출을 영업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둔다.
아울러 중ㆍ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도 적극 활용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상시적ㆍ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ㆍ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ㆍ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ㆍ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1 · 뉴스공유일 : 2025-03-2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율이 최대 20% 인상된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다. 설ㆍ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현재는 10% 취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2024년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들로 버스ㆍ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8 · 뉴스공유일 : 2025-03-1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의 허물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생각은 있는가. 그간 행하던 일들이 잘못됐음을 공식적으로 증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똑바로 사과해야 한다.
이달 1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한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위한 압박 감사라는 사유 역시 근태사항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국회 측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 등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뺀 나머지 8건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민주당이 그간 남발해온 탄핵이 매우 부적절하며 명분도 없는 정치적 공세였음을 사실상 헌재가 인정한 꼴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무리한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의 망신살이 뻗쳤다. 전부 기각이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재판 역시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한 민주당에 할 말이 없다. 정녕 이런 사유에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냉정하게 돌아보자. 입법 독주, 탄핵 남발.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행한 일들이다. 어느 하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한 일들이 있나. 기가 찰 노릇이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입에서는 줄기차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아니다. 입법 독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4 · 뉴스공유일 : 2025-03-1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향해서도 자비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각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현황을 정리해 봤다.
미국,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이달 12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됐다. 지난달(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ㆍ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번 철강ㆍ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 캐나다와 정면 충돌
이처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각국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캐나다를 콕 집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하자, 캐나다 정부도 `보복 관세`에 나서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달 10일(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 150만 가구와 기업에 송전하는 전기요금에 25%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무역 전쟁을 미국이 더욱 확대한다면 (캐나다에서 보내는) 전력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인 한 명당 한 달에 약 100캐나다달러(약 10만 원)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전날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목재 및 낙농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루스 소셜에 "이달 12일 아침부터 (기존 발표된 25%에 더해) 추가 25%를 더해서 발효한다"며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 북부 주로 보내는 전력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대응했다. 결국 캐나다가 전기료 인상 조치를 중단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5시간여 만에 `50% 관세` 조치를 철회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도 `보복 관세` 참전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효력이 발생한 날, 유럽은 이에 맞서 한층 더 강력한 보복 카드를 내놨다. 트럼프 1기 때 시행한 조처의 재발동은 물론 `마가(MAGAㆍ트럼프의 선거 구호) 표밭`까지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은 집행위원회 성명을 통해 260억 유로(한화 약 41조 원) 상당의 미국 제품에 대한 역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4월) 1일부터 오토바이, 청바지, 위스키 등 `상징적 미국산`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할리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미국산 오토바이가 현행 6% 관세율이 56%까지 오른다. 1단계 조처 발동에 따라 영향권에 드는 미국 제품은 총 80억 유로(약 12조 원) 규모로 EU는 예상한다. 이뿐만 아니라 EU는 오는 4월 13일부터 2단계 보복 조처로 공화당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단계 시행 시 180억 유로(약 28조 원) 상당이 영향권에 든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면서 대체 공급처가 많아 EU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군으로 추렸다고 밝혔다. EU 당국자는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의 고향인 루이지애나주 수출상품인 대두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도 대두를 즐겨 먹지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 제품을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 대부분은 중국도, 캐나다도 아닌 EU산 특수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의존한다"며 미국이 제 발등을 찍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그리 영리하게 철강 관세를 설계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이 아플 만한 곳을 타격하는 영리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재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직접 타격 대상인 중국, 보복 관세 시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겠다는 속내도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이달 4일부터는 관세 10%를 더 매기고 있다. 이에 중국도 지난달(2월) 즉각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추가 관세 15%를,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에는 추가 관세 10%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2차 10% 관세 인상이 시작된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모두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예고했다.
트럼프식 관세 전쟁에 미국도 피해 ↑
트럼프식 관세 정책으로 미국도 피해를 입는 모양새다. 이달 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지디피나우(GDPnow)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2.4%(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제시했다. 지난달(2월) 28일 -1.5%로 내린 데 이어 추가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2월) 3일 전망값(3.9%)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무려 6.3%포인트 낮춘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발표된 부정적 경제지표들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 제조업과 소비지표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올해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해 시장 예상치(50.5)를 밑돌았다. 이 지표가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수축 국면을 뜻한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미국의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려 미국 내 신차 수요를 12%가량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소매판매와 소비심리는 동시에 악화했다. 미 상무부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9% 줄었다. 폭설 등 일시적 영향이 있었지만, 시장 전망값(0.2% 감소)을 크게 밑돌며 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10%(73.2→67.8) 가까이 급락해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물가상승 우려로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3%까지 올랐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주식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고 국채 가격은 급등했다(금리 하락). 올 들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지난 1월 109.96까지 올랐으나 2월 이후 하락해 이달 5일에는 104.27까지 떨어졌다. 하락률이 5.2%에 이른다. 미 국채금리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인다. 경기 장기 전망이 녹아 있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 1월 중순 연 4.7%를 웃돌았으나 이후 추세적 하락을 하며 이달 들어 연 4%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잘나가던 뉴욕 증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형주 중심의 에스앤피(S&P)500 지수 상승률은 1%대에 머물고 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변동성지수(VIX)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잇달아 경신하고 있다. 고율 관세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물가상승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예고된 악재`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월가의 진단이다.
한국도 직접 영향 "적절한 대응 필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철강 제품에 무관세 쿼터제(293만 t)를 적용하는 2018년 4월 30일자 미 대통령 포고령 제9740호 등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4년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를 미국에 수출해 미국의 철강 수입국 가운데 6위였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면서도 2024년 6억4370만 달러(약 9352억 원)를 수출해 대미 수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으나 이제부터는 관세가 25%로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만 이번 조처로 한국 철강은 기존의 `쿼터제`라는 수출량 족쇄가 없어져 대미 수출량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 공세에다가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가 오는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ㆍ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에 추후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미국 현지화와 협력 강화 등 대미 전략 수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3 · 뉴스공유일 : 2025-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그린수소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최근 삼성E&A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각) 노르웨이의 글로벌 수소기업 넬의 지분 9.1%를 약 476억 원에 인수하고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넬은 1927년 세계 최초로 수전해 기술을 상업화한 글로벌 수소기업으로, 재생 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을 위한 다양한 수전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알카라인 수전해(AEC)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전세계 각지에서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기술인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PEM) 기술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수소기업이다.
삼성E&A는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 생산 플랜트의 통합 기술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그린수소플랜트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전해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업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조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은 그린암모니아, 그린메탄올, e-Fuel을 합성하기 위한 길목 기술로, 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과 주요 국가들의 환경 규제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차세대 선박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와 메탄올 등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성E&A는 넬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그린수소시장의 선제적 기술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투자와 협업을 통해 수소,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 솔루션 기반의 고부가가치 EPC(설계ㆍ조달ㆍ공사) 연계 수주도 이끌어내 사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2 · 뉴스공유일 : 2025-03-12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플랜트 부문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과 함께 2022년부터 성균관대 하이테크솔루션학과 석사 과정을 개설ㆍ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대학원 졸업 시 공식적인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3기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 BIM과 같은 건설 혁신 기술 이해와 실습, 최신 업계 트렌드와 리스크 관리 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4년제 학사 학위를 보유한 만 3년 이상의 SK에코플랜트ㆍSK에코엔지니어링 재직 구성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과정은 총 1년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학위 취득을 위한 모든 비용이 지원된다. 업무 배제돼 학업에만 전념하는 1년 동안에도 급여, 복리후생이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난 2월 학위를 받은 2기 졸업생 11명은 전원 반도체 부문으로 배치됐다. 1기 졸업생을 포함하면 반도체 부문 배치 비중은 약 67%에 이른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하이테크솔루션 학과 운영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는능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1 · 뉴스공유일 : 2025-03-1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 국내 대형 마트 2위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회생신청을 하면서, 대주주인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홈플러스와 MBK 간 어떤 문제가 있으며, 왜 논란이 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달 4일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ㆍ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도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MBK 사모펀드 책임론 확산
일단 홈플러스 측의 입장문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생신청은 선제적 대응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재정이 탄탄한 기업이라면 굳이 회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터다. 이에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대주주인 MBK에 있다는 유관 업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의 특성 : 사모펀드 특성상 MBK는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위해 기업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실제로 MBK는 인수 차입금을 빨리 갚고 매각해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는 장사가 잘되는 알짜 점포를 매각해 4조 원가량의 차입금을 상환했고,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까지 매물로 냈다. 결국 지난 10년간 폐점한 홈플러스 점포는 16개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매출 상위권에 들던 경기 안산점, 부산광역시 가야점 등도 포함됐다.
▲인수 당시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경영 부담 : MBK가 2015년 홈플러스를 사들일 때부터 인수 가격이 비싸고 차입 비중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금액은 약 6조 원(기존 차입금 승계 제외)이다. 이 가운데 45%에 달하는 2조7000억 원을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조달했다. 과도한 차입금은 이후 홈플러스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MBK의 인수 자금을 홈플러스가 갚는 구조가 됐다.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2016~2023년 지출한 이자비용은 2조93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 합계 4700억 원의 6배가 넘는다. 과도한 차입금 탓에 홈플러스는 흑자를 내기 힘든 회사가 됐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 보통 자사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주주는 개인 사재를 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MBK는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회생신청 직전에 사채를 추가 발행하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는 중단되고 법원이 존속가치를 따져 회생과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청산 대신 회생 결정이 나더라도 채권 감액, 변제 유예 등이 따른다. MBK가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겼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MBK의 과거 경영 실패 사례는?
MBK가 인수 자금의 상당수를 대출받아 고가에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한 뒤 이를 메꾸기 위한 부작용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사례를 정리해봤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NEPA) : 네파는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우량 아웃도어 브랜드였지만 MBK 인수 후 실적 악화에 빠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초 공개된 네파의 직전년도(2023년) 당기순손실은 1054억7280만 원이다. MBK 인수 시점인 2013년만 해도 한 해 1052억1500만 원의 이익을 내는 우량 아웃도어 브랜드였지만, MBK 인수 이후 경쟁력이 저하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철제 구조물 제조사 영화엔지니어링 : MBK가 2009년 10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영화엔지니어링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강구조물 시공능력 평가 6년 연속 1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다. 하지만 무리한 해외수주에 따른 운전자금 소진, 원청기업의 플랜트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결국 2016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MBK는 2017년 회사 지분을 496억 원에 연합자산관리(유암코)로 매각하며 손실을 겪었다. 홈플러스와 닮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블TV 딜라이브 : MBK 2008년 딜라이브(옛 씨앤앰방송)를 맥쿼리와 함께 1조4600억 원에 인수했지만, 인수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6년 채권단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MBK, `문어발식 확장`" 도마 위에 올라
문제는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와중에도 꾸준히 국내 여러 기업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는가 하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도 반년 가까이 벌이고 있다. 업계에선 현재 MBK가 투자해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은 20여 곳, 업종은 1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딜라이브, 네파, 홈플러스가 모두 업종이 다르고, 골프존카운티(골프장), 롯데카드(금융), 다이닝브랜즈그룹(외식 프랜차이즈), 엠에이치앤코(홈리빙) 등도 MBK가 투자한 기업이다. 2022년에 메가존 클라우드(소프트웨어), 2023년 메디트(의료 기기)에도 투자했다. 2024년 9월부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뛰어드는 등 제련ㆍ이차전지 업종 진출도 노리는 중이다. 재계 전문가는 "한 업종을 수십 년 파도 당장 눈앞의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수십 업종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나… 향후 대처는?
이러한 MBK의 행보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섣부른 규제는 자본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을뿐더러, 국내에 사모펀드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그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자금 공급 등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배경은 사모펀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계 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에 이용객들을 뺏긴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투자 실패 사례일 뿐 이를 가지고 규제 강화를 꺼내는 것은 무리"라며 "자본시장에서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직원 2만여 명과 수많은 협력 업체가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6000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와 대출 금융사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모펀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제재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0 · 뉴스공유일 : 2025-03-1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2월 한 달간 Neo QLED와 OLED 구매 고객 중 절반이 ‘AI 구독클럽’으로 구매하면서 프리미엄 TV 구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전자 전체 판매 경로 기준
삼성전자 모델이 초대형 프리미엄 TV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AI 구독클럽’ 출시 이후 프리미엄 TV 구독 비중이 12월에는 20%대였지만 올해 2월에는 2배 이상 상승해 50%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 Neo QLED와 OLED 판매량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상승했다.
‘AI 구독클럽’이 삼성전자 프리미엄 TV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가전제품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TV를 ‘AI 구독클럽’으로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AI TV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AI 구독클럽’은 삼성만의 AI 기능이 탑재된 TV를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AI 스마트 홈 △홈 모니터링 △클릭 투 서치 △실시간 번역 △AI 모드 등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55형 OLED TV 신제품의 경우 ‘AI 구독클럽’의 ‘AI 올인원’ 요금제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 혜택 등을 포함하면 월 1만원대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삼성 AI TV를 구매할 수 있으며, 무상 수리 서비스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AI 구독클럽’ 삼성카드로 월 최대 2만3000원 결제 대금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 ‘AI 구독클럽’ 가입 시 삼성전자서비스 전문 엔지니어에게 최대 5년간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1년간의 품질 보증 기간 이후에도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TV 구독의 인기 요인이다.
삼성전자 한국총괄장 임성택 부사장은 “프리미엄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중 ‘AI 구독클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AI 구독클럽’은 프리미엄 TV를 오랜 기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등록일 : 2025-03-10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전신 트위스트 헬스케어로봇 ‘에덴로보(EDEN ROVO)’를 5일 정식 출시했다.
바디프랜드 전신 트위스트 헬스케어로봇 ‘에덴로보’
‘에덴로보’는 체어(chair)와 베드(bed)의 장점이 결합돼 앉아서도 누워서도 마사지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로봇 ‘에덴’에 두 다리가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신제품이다. 전신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유도해 전신을 더 깊숙하게 주무르고 두드리며, 비비고 잡아당기는 마사지의 완결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에덴로보’에는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마사지 방식이 여럿 적용됐다. 요컨대 왼팔과 오른다리, 오른팔과 왼다리를 각각 엇갈리게 잡아당기며 어깨와 팔뿐만 아니라, 옆구리와 하체 근육까지 전신을 늘이고 비틀어 당길 수 있는 ‘트위스트 마사지’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왼팔, 오른팔 마사지부가 사선으로 슬라이딩되며 어깨와 팔을 스트레칭하는 △액티브 암 테크놀로지(Active Arm Technology)와 두 다리를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마사지하는 △로보 워킹 테크놀로지(Rovo Walking Technology)의 결합으로, 팔과 다리를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비트는 동작의 구현이 가능해졌다.
‘에덴로보’의 독보적인 기능은, 사용자가 마사지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서 나아가 음성 가이드가 제공됨에 따라 필라테스나 요가 동작과 같은 능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지고, 마치 ‘홈트(홈트레이닝)’하는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흡사 노를 젓듯 팔을 스트레칭하며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동작인 △노젓기 운동, 무릎을 세우고 상체를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코어 근육을 자극하는 △크로스홀딩 운동, 복부 부위 코어 근육 자극에 효과적인 △복부코어 운동 등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렇듯 운동과 스트레칭을 융합한 마사지로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평소 균형이 깨진 자세로 인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에덴로보’의 마사지 프로그램이 설계됐다.
출시 전부터 그 혁신성을 인정받은 ‘에덴로보’의 수상 이력 또한 경쟁력이다. ‘에덴로보’는 올해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5에서 운동과 결합된 새로운 기능의 탑재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 받아 대한인간공학회가 주최하는 2024 인간공학디자인상(EDA) ‘베스트 이노베이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존 ‘에덴’에서 업그레이드된 세부 기능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착석 시 사용자 체형에 맞춰지는 자동 체형 검색 기능은 더욱 정확하게 신체 부위를 짚어내도록 고도화됐다. 앉은 자세에서 한번, 누운 자세에서 다시 한번 체형 검색이 이뤄져 마사지 타점의 정확도를 높였다. 다리부 길이도 최대 19cm까지 확장돼 남녀의 다양한 체형을 아우른다. 3단계의 스트레칭 강도 설정을 통해 스트레칭 각도와 길이의 이동범위를 제어할 수 있어 취향에 맞는 자극감을 제공하는 것도 강점이다.
마사지체어의 필수 기능인 ‘온열’은 전신으로 확대됐다. 마사지 볼, 등/허리, 종아리 부위에 온열 기능을 제공했던 것에서 나아가, 손바닥 부위까지 추가됐다. 추운 날에도 자석 지압 패드를 통해 손끝부터 따스한 온기가 직접 전달된다. 끼임 방지 안전센서는 헬스케어로봇 중 최다인 21개로, 안전성을 더 강화했다.
그러면서도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의 각도 변화가 자유롭고 마사지 모듈이 엉덩이까지 이동되는 △ 플렉서블 플랫 프레임(Flexible Flat Frame)을 적용, 체중의 무게를 전신에 골고루 분산시켜 수면 자세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마사지가 가능한 에덴의 장점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한편 5일 오후 8시, CJ온스타일의 대표 홈쇼핑 방송인 ‘최화정쇼’를 통해 첫 공개되며 전국 바디프랜드 라운지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뉴스등록일 : 2025-03-10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한국P&G 다우니가 3월 신학기를 맞아 애벌빨래 없이 얼룩을 한 번에 제거해 주는 No.1[1] 세정력의 신제품 ‘다우니 퍼펙트 딥클린 세탁세제’를 출시했다.
다우니 퍼펙트 딥클린 세탁세제
다우니 퍼펙트 딥클린 세탁세제는 다우니 사상 가장 강력한 세정력을 갖춘 제품이다. 기존 기계 세탁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웠던 얼룩을 포함해 100가지의 얼룩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어, 매일 착용해 관리가 어려운 사춘기 청소년 교복 셔츠나 직장인 와이셔츠의 세탁 편의성을 크게 높여준다.
특히 셔츠의 목깃과 소매 때, 음식물, 커피 자국 등 애벌빨래와 손빨래가 필수였던 세탁물도 얼룩 위에 세제를 붓고 약 1분 방치 후, 평소처럼 다른 빨래와 함께 적정량의 세제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기만 하면 깔끔하게 세탁된다. 세제를 의류에 직접 부어도 이염되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
이번 신제품에는 90년 넘게 세탁세제를 연구개발해 온 P&G의 노하우로 탄생한 특별 포뮬러가 적용됐다. 찬물에서도 다양한 얼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다우니의 효소 믹스와 세탁 중 2차 오염을 막아주는 다중사슬구조 폴리머로 옷감 손상 걱정을 줄였으며, 다우니의 특별한 의류보호 시스템으로 누런 변색을 방지했다. 또한, 뛰어난 탈취 성능과 다우니 섬유유연제와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디자인된 향까지 세탁 과정 전 단계에서 세정력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한국P&G는 이번 신제품은 우수한 세정력으로 애벌빨래 없이도 얼룩을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매일 교복 손빨래로 번거로웠을 소비자들의 세탁 부담을 덜어주고, 편리함은 더하는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우니 퍼펙트 딥클린 세탁세제는 전국 대형마트와 소매점 및 주요 온라인 등 전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1] 다우니 세탁세제 내
뉴스등록일 : 2025-03-10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점포환경 개선(간판 교체,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ㆍ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 방역, 감시 카메라 설치 등) 등이다. 신청업체는 이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이달 10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단위사업ㆍ신청업체별로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0 · 뉴스공유일 : 2025-03-1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거성푸드의 국밥 프랜차이즈 브랜드 신의주찹쌀순대가 신규 및 기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신규 가맹점주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이를 위해 신의주찹쌀순대 양주 제2공장도 증설했다.
신의주찹쌀순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창업 혜택
신규 가맹점, 대상 창업 부담 제로 프로모션 시행
신규 가맹점을 위한 혜택으로 선착순 10개 매장 가맹비 및 교육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운영 지원 정책으로 국밥 원팩 100인분을 무상 제공하며, 보다 원활한 창업 자금 조달을 위한 프랜차이즈론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의주찹쌀순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이에 신의주는 창업자의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맹점을 위한 생산 시스템 강화
신의주찹쌀순대는 기존 가맹점의 원활한 재료 수급을 위해 제2양주공장을 지어 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새롭게 증설한 제2공장은 국밥 원팩과 돼지머리 고기를 생산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점주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신의주찹쌀순대는 기존 가맹점주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공장을 증설했고, 더욱 신선하고 균일한 품질의 재료를 공급해 가맹점 운영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으로 신의주찹쌀순대는 단순히 신규 가맹점 확대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맹점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이 곧 본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아래,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과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의주찹쌀순대는 이번 프로모션과 공장 증설을 기점으로, 더욱 탄탄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25-03-10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수사 적법성을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사항이 중대한 만큼 이로 인한 정치권 내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법조계 등에서 지적한 대목으로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을 했다는 부분이다. 법원 역시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별개의 수사기관임에도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공수처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용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동시에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강행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공수처를 비판했다.
차기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일각에서 꾸준히 태생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됐다는 지적을 받은 공수처가 그간 무능하다는 평가도 모자라 절차를 어기고 법적 권한을 넘은 불법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능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국가기관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공수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7 · 뉴스공유일 : 2025-03-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시설원예 분야의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전남은 올해 스마트팜 온실신축ㆍ시설원예 현대화 등 14개 사업을 지원, 총사업비 5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우선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26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 종류에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시설원예 현대화 ▲ICT융복합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원예단지 기반 조성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저탄소 농업 전환을 위해 2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바이오-차 보급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는 ▲기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 및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농업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스마트팜 기반구축 등 다양한 혁신 사업을 운영, 첨단 농업기술의 확산을 가속해 전남 농업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올해 시설원예 분야에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스마트팜과 에너지 절감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등 농업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5 · 뉴스공유일 : 2025-03-05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내외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이는 `인터배터리 2025`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인터배터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688개 배터리 업체가 2330개의 부스를 꾸린다. 행사는 총 사흘 간 진행된다.
배터리 원재료부터 소재, 장비ㆍ시스템, 배터리 제조, 재사용ㆍ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 전체 가치사슬(밸류체인)별 신제품과 신기술이 총망라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2170(지름 21mmㆍ길이 70mm) 원통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와 출력을 높인 46 시리즈 배터리를, 삼성SDI는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을 전격 공개한다.
삼성SDI는 현대차ㆍ기아와 협업한 로봇 전용 배터리 기술도 선보인다.
SK온은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와 함께 SK엔무브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용 액침냉각 기술도 소개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리튬ㆍ니켈 등 원료부터 양ㆍ음극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포스코그룹 차원의 공급망 구축 현황과 차세대 소재 연구ㆍ개발 로드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LG화학, LS그룹, 롯데 화학군 3사(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인프라셀), 에코프로그룹, 고려아연, 엘앤에프, 삼화페인트 등도 부스를 조성한다.
올해 행사에는 중국 업체도 대거 참가한다. 참가 업체 수는 79개로 2024년(62개)보다 17개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이자 2위 배터리 제조사인 BYD(비야디)와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9위 EVE(이브)가 처음으로 인터배터리 행사에 부스를 꾸린다.
행사 기간 최신 배터리 관련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더 배터리 콘퍼런스`와 배터리 잡페어, 미국 배터리 포럼, 한국-독일 배터리 기술협력 세미나,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 등도 함께 열린다.
2024년에는 7만5000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회를 찾은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인 약 8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5 · 뉴스공유일 : 2025-03-05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기업결합됐다.
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승인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기업결합을 신청한 지 약 2달 만이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4.71%에 20.29%를 추가해 총 3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심사할 때 `수평결합`이 아니라 `수직결합`에 가깝다는 점도 집중 심사했다. 수평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의 결합인데,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의 회사 간 결합인 `수직결합`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에 필요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는 만큼 각 시장 간의 수직결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시장,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플래시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전 세계적인 경쟁 상태인 만큼, 지리적 시장은 `전세계 시장`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은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시장에서 국내 로봇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5 · 뉴스공유일 : 2025-03-05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기준)은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4724만8000원)보다 5.7% 많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기업ㆍ정부 포함)이 대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국제비교를 고려해 미 달러화로 환산해 집계한다.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과 대만보다 많다. 특히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은 2014년(3만798달러) 처음 3만 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었다. 2021년 3만7898달러로 가장 커졌다. 2022년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3만5000달러대로 내려앉았고 2023년 이후에는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 2549조1000억 원, 달러 기준 1조8689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6.2%, 1.6% 성장했다. 2024년 원-달러 평균 환율이 상승(4.5%)한 영향으로 달러 환산 기준 증가율이 낮았다.
2024년 명목 국민총소득(2585조2000억 원)은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등이 줄어 국내총생산보다 낮은 5.8% 증가했다. 교역 조건과 환율 등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는 이보다 낮은 3.5% 성장했다.
2024년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0.1%, 2%로 각각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5 · 뉴스공유일 : 2025-03-05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영업은 계속된다.
이달 4일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ㆍ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이다. 이는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도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협력 업체 거래는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채무불이행을 한 적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바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 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올해 1월 31일 직전 12개월 기준 237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플러스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생결정으로 금융채권 등이 유예돼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향후 현금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사측을 설명이다.
실제 홈플러스는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유통업 특성상 1~2개월 동안에만 약 1000억 원의 잉여현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리스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홈플러스의 실제 금융부채는 약 2조 원 정도다. 홈플러스는 4조7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매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4 · 뉴스공유일 : 2025-03-0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 시작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기어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심산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금을 (사실상) 줄이고, 필요도 없는 부자들에게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대체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추경안에는 역시나 민생회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정치권에서 그간 많은 논란이 일던 1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돼 있다. 이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의 민생지원금이다.
그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 원 지원에 우려를 표한 바 있음에도 결국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심산이다. 현금성 지원 공약은 결국 포퓰리즘이며, 이 지원금은 결국 우리 후대가 갚아야 할 빚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에 많은 국민들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지급해선 안 된다`고 답했으며, 34%만이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도 민주당 정책대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면 향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민주당의 민생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주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이 맞다는 입장이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한 마디로 절실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이다.
국민의힘 정책대로 선별적 지원이 맞다. 예산 역시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원금 역시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지급하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얄팍한 포퓰리즘 정책을 그만 멈추길 바란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어려운 계층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같은 예산이라도 그들에게 집중해서 줘야 하는 선별적 지원이 맞다. 어차피 국민들에게 돌아올 빚을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마냥 하면서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생각은 이제라도 그만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8 · 뉴스공유일 : 2025-02-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3437명(일 평균 3만6557명)이 이용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주간 평일 기준 일 평균 이용객 수는 4만1755으로 예측 대비 83.4%, 휴일 기준은 3만6815명으로 예측 대비 94.3%에 각각 달했다.
개통 초기인 지난해 4월 초 주간 일 평균 이용자 약 7000명(평일 기준)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 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1만570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가 증가한 것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이용 편의가 향상됐고,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두 달째를 맞아 더욱 편리해진다. 오는 3월 1일부터 열차를 추가 투입해 열차 운행 간격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기존 10분에서 6.25분으로 짧아진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부터는 GTX 연신내역도 개선된다. 그동안 연신내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하철 3ㆍ6호선 출입구를 통해 GTX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GTX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GTX-A 노선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GTX 서울역은 지난 5일부터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전용 환승통로를 운영 중이다. 전용 환승통로를 이용하면 지하1층 환승대합실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환승할 수 있다.
아울러 GTX 운정중앙역에는 GTX역사와 연계된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PBRT) 2개 노선이 지난 8일부터 운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으로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GTX-A 노선의 이용 편의도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앞으로 GTX-A 노선의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7 · 뉴스공유일 : 2025-02-2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