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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변경(124개월→93개월) ▲사업비 변경(3330억7270만8357원→6258억6367만5710원) ▲정비구역 면적 변경(5만5173㎡→5만5261㎡) ▲가구수 변경(1002가구→959가구)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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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조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35길 38(성내동) 일대 9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62%, 용적률 228.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0가구 ▲60㎡ 초과~85㎡ 미만 109가구 ▲85㎡ 이상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동구청,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천호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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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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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ㆍ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주 홍보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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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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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알려주는 기술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 등을 확인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최다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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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가압류 권리자 사업시행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의 확보에 관한 증명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의 단계별로 구분해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1조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소유권 확보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모두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를 하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단계인 「주택법」상의 `토지소유권 확보`는 단순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까지 의미 한다"며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보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해당 가압류의 말소 또는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법」에서 사용되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으로 인해 조합사업의 불투명한 운영 및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이 사안에서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다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주택법」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절차상 일련의 관계에 있고, 특히 주택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이후 단계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전체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바,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기반을 갖춘 주택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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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2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13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70.6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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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그동안 중단됐던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인 `이지드롭(Easy Drop)`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 기업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받아온 시설이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누적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결국 폐업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유관 기관인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도심공항 등에 터미널 정상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운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의 운영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이번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에 가기 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하물을 사전 위탁할 수 있게 돼, 강남 및 인근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바이어, 시민들의 공항 접근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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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해 취약가구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달 28일 송파구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상 단독ㆍ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세입자 동산 ▲상가ㆍ공장 등이다.
특히 구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 등 재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재해 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또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범위는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해 보상액을 달리 지급한다. ▲전파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반파는 70% ▲반파는 50% ▲소파는 25%를 보장한다.
더불어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등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일반 구민은 보험료의 55% ▲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 한 곳을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치수과ㆍ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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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2일 영등포구는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무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0길 2(영등포동5가) 일원 1만73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4.07%, 용적률 769.98%를 적용한 지하 9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2가구 ▲24A㎡ 4가구 ▲39A㎡ 60가구 ▲39B㎡ 12가구 ▲39C㎡ 12가구 ▲59A㎡ 206가구 ▲59B㎡ 66가구 ▲84A㎡ 120가구 ▲84B㎡ 64가구 ▲84C㎡ 33가구 ▲84D㎡ 67가구 ▲84E㎡ 64가구 ▲109A㎡ 34가구 ▲109B㎡ 34가구 ▲125A㎡ 34가구 ▲149A㎡ 2가구 ▲149B㎡ 1가구 ▲14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영중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영등포전통시장,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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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49(쌍용동) 외 2필지 일대 5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 KTX 천안아산역과 천안고속터미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있는 천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을 할 수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학병원과 교육시설,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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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김포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김병수 시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2026년~2035년)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시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회의에서는 ▲노후도 및 정비 필요성 분석 결과 ▲정비유형별 추진 방향 ▲향후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ㆍ정비하고 올해 11월 한 차례 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2026년 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시민 일상 편의는 최우선 기준"이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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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이 전시장, 컨퍼런스홀 등을 갖춘 동북권 대표 복합 문화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봉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은 시가 상봉9구역 기부채납시설로 계획돼 있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봉터미널은 2015년 4월 16일 상봉9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ㆍ상업ㆍ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단지로 개발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용객 수 감소로 운영 사업자가 폐업을 신청하자, 시는 2023년 12월 이를 허가하고 중랑구와 협의해 이곳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랑구 상봉동 83-1 일원 약 29만 ㎡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주상복합 5개동을 짓는 중이다.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과 함께 저층부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ㆍ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라 상봉동 83-3 일원 연면적 5560㎡에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 전시공간, 컨벤션(공공예식장) 등을 갖춘 대규모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주상복합단지와 함께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봉터미널의 변화는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동북권 지역 중심공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점 문화시설이 조성돼 문화가 흐르는 중랑,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봉터미널의 원주행 시외버스 정류장은 상봉로 노상 임시정류장에서 운영 중이며, 사업 완료 후에는 버스베이를 조성해 지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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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에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동주택 35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북아현4 재정비촉진구역(북아현4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대문구 신촌로 231(북아현동) 일원 7298.5㎡ 규모로, 2008년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당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이번 심의로 용적률 548.8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규모 공동주택 359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132가구가 포함된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아현역 250m 이내 지역에는 용적률을 600%까지 완화 적용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했다.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시설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아현역세권에 미리내집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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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민생ㆍ기업활동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이달 28일 시는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 9건의 규제 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ㆍ구ㆍ군 공무원, 유관 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ㆍ전문가, 규제 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9건의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된다.
주요 논의 안건은 ▲국유재산무상귀속제도 개선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 지침(가이드라인) 설정 ▲여행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에 대한 규제 완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완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 혁신 TF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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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6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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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인현동 세운상가 일대 도심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PJ호텔 부지가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이하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도심 내 고층 빌딩과 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는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목표로 고밀 복합 개발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에 맞춰 지난해 6월에는 종묘~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 실현을 목표로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삼풍상가와 PJ호텔을 공원화하는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결정은 PJ호텔 공원 계획이 반영된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해당 구역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통해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대규모 업무ㆍ숙박 인프라 및 주거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한편, 용적률은 1550% 이하, 기준높이는 90m에서 205m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1층 로비를 시민에게 개방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 공간을 도심공원, 개방형 녹지와 연계함으로써 을지로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세운6-1-3구역의 경우, 업무ㆍ숙박ㆍ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지상 47~54층 규모의 직ㆍ주ㆍ락(직장ㆍ주거ㆍ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야간과 주말에 인적이 끊기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도심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도모하겠단 계획이다. PJ호텔을 을지로 전면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창의적ㆍ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해, 세운지구 중심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변경(안)은 세운상가~진양상가에 이르는 7개의 상가군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PJ호텔을 통합 개발하겠단 구상을 담고 있다.
계획에 따라 2031년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PJ호텔, 삼풍상가 공원화에 따라 도심공원 약 9340㎡이 조성되고, 민간 부지에 개방형녹지 약 4060㎡를 조성해 약 1만3400㎡에 달하는 녹지가 확보돼 이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삼풍상가는 시에서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실시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먼저 철거되는 삼풍상가는 2026년 임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역사경관축 조성은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멈춰 있던 남북녹지축 조성이 이번 계획 결정으로 다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인ㆍ허가 절차 또한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온전한 도심공원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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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수원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6월) 13일까지 건축공사장 3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안전자문단 점검(13개소)`과 `자체 점검(25개소)`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야별 감리원 구성ㆍ운영ㆍ근태 상태 ▲건축사보 배치 현황ㆍ적정 여부 ▲감리업무 관련 서류 비치ㆍ작성 확인 ▲감리업무 검토ㆍ확인 서류 적정 여부 ▲품질ㆍ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여부ㆍ적정성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관리ㆍ감리업무 부실 현장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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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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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 핵심 현안 사업 실현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정연구 정책세미나를 개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도로과ㆍ철도과 등 공약과제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관계자들,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ㆍ이왕기 부원장 등 10대 공약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 관련 인천연구원의 분석 결과 발표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인천연구원 전문가들 간의 심층 토론 ▲전략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이행 ▲제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ㆍ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천원주택 전국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ㆍE 노선 조속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시 핵심 현안 사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부서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인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10대 공약과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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