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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 송무 분야 전문가와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하자소송 시 보수비 산정 비율이 높은 주요 쟁점 항목과 공사현장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실제 소송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건설감정실무와 주요 판례를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 시공, 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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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부동산원과 이달 8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노력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ㆍ관리ㆍ공시ㆍ통계 전문기관으로 도시정비사업 상담 지원, 공사비 검증,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 중이다.
GH는 올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광명7구역을 포함해 4개 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공공시행 참여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가 사업시행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축적해 온 전문성을 결합하면 강력한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노후 주거지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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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1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를 확대 시행한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하는 시점에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증에 가입했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회사가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보증 금액ㆍ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를 통해 안내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때도 안내가 이뤄지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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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7074㎡ 220가구 ▲45.1715㎡ 151가구 ▲53.2604㎡ 122가구 ▲59.9883㎡ 619가구 ▲59.8306㎡ 199가구 ▲84.2251㎡ 594가구 ▲84.7355㎡ 381가구 ▲107.8422㎡ 93가구 ▲141.1642㎡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불광5구역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 2024년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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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3구역(이하 부산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0번길 14(사직동) 일대 4만7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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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개선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유류분 규정은 무엇인지,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피상속인(사망자)은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법」상 유류분제도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지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활용해 재산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상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그 위헌성을 다투는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또 응당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류분제도는 1977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48년간 그대로 유지돼 오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헌재의 위헌 판결 받은 규정은?
이에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0헌가4 판결)을 통해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 등 측면에서 유류분제도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킨 동법 제1112조제4호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시키는 동법 제1118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했던 기존 법률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ㆍ배우자ㆍ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1/2ㆍ1/2ㆍ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을 학대ㆍ방치한 패륜 상속인도 일정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어 망인을 계속 학대한 자식ㆍ부모여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유류분이 인정, 결과적으로는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ㆍ신체적 학대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조항임은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는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다
「민법」 제1112조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직계존속의 유류분과 동일한 비율로 그 지분이 인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독일ㆍ오스트리아ㆍ일본 등에서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단순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장기간 부모 간호한 자식인데… 증여 재산 토해내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기여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은 차감한 후 상속이 이뤄지게 돼 기여상속인은 결과적으로 `기여분+비기여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유류분 조항인 「민법」 제1118조에서는 위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상속인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그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동법 제1118조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이 또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 관련 향후 개선 과제는
헌재의 단순위헌 판결을 받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제1112조제4호)`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제1112조)`과 `유류분 규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제1118조)`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에 상응한 증여ㆍ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한 세 부분 외에도 유류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공익 목적으로 증여한 때도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해 유류분권자들이 재산을 다시 회수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부동산일 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유류분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국회에서도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에 앞서 선도적 제도 개선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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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4월 30일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외 16필지 일원 5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24%,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4가구 ▲59B㎡ 11가구 ▲75㎡ 28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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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8%, 용적률 288.2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2가구 ▲59㎡ 236가구 ▲74㎡ 248가구 ▲84㎡ 712가구 ▲99㎡ 128가구 ▲106㎡ 33가구 ▲118㎡ 33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과천주공4단지는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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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올해 신입사원 50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대상은 5ㆍ6급 350명, 무기계약직(업무직) 158명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달 8일 통합 공고를 시작으로 무기계약직 원서 접수(이달 14~22일)와 5ㆍ6급 서류 접수(오는 6월 11~19일)가 순차 진행되며, 무기계약직과 5ㆍ6급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5ㆍ6급 채용 시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면 되며, 이는 향후 인성 면접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채용 비율은 법정의무 비율(3.8%)보다 2배 높였다. 기본 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전형 응시자는 전원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을 적용한다.
LH는 채용 관련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5ㆍ6급 원서 접수 시작일인 오는 6월 11ㆍ12일 양일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LH 채용 라운지를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는 이번 채용과 더불어 주거 복지 등 고유사업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도시 재정비까지 막중한 정책 수행을 이끌어가는 LH 일원이 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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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세권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46 일대가 지상 29층 공동주택 941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파동1가 46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서울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청파로333-6(청파동1가) 일원 정비구역 1만9771.5㎡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534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공동주택 8개동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189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의 역세권에 위치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된 서계동 33 일대와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등과 연계해 서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주변 신속통합기획 사업과의 연계와 청파로변 복합개발을 통한 `소통하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지조성, 교통체계 수립, 다양한 복합 용도 및 열린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세장형 부지 형상과 청파로변에서 이면부로 높아지는 구릉지 여건을 고려해 단지 단차를 활용한 주동을 배치하고 층수 다변화를 통해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구역경계부는 청파로와 만리재로, 효창원로까지 동서 지역간 원활한 교통 연결과 교통량 분담을 위해 도로 폭을 6m에서 8m로 넓히고, 단지 내외부 주변과 남북 간 자연스러운 보행 연결을 위해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했다.
또 동쪽 청파로변 일대는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도입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 청파2구역 재개발과의 연계와 남산으로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해 쌈지형 공지의 개방 공간을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으로 서울역세권 배후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업무시설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도심 주거 복합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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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시는 2020년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68곳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 조정으로 총 68곳 중 39곳을 변경해 전체 면적이 69.2㎢에서 0.3㎢ 감소한 68.9㎢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등산로 등 공원구역과 인접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소유 필지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ㆍ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해제했다.
또한 산림 상태는 양호하지만 용도지역상 주거ㆍ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합하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국ㆍ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39곳ㆍ약 4.8㎢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해 행위 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와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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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내 초등학교 용지가 주차장 시설로 용도 변경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노유초등학교(가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ㆍ주차장)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노유초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됐으나, 2012년 9월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성동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자양동 10-42ㆍ44, 9-4, 8-5 등이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되고 남은 공유지다. 면적은 1313.1㎡에 이른다.
해당 용지는 2009년 7월부터 광진구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자양4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자주식주차장 52면)으로 활용해 왔다.
시는 이번 변경안 결정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역에 우선적 시설공급 시설로 주차장이 제시돼 있고, 대상지가 속한 자양4동의 지난해 10월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89.5%로 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차장이 공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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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시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 강남ㆍ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ㆍ서초구 21.34㎢로 총면적은 26.69㎢에 이른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아파트지구ㆍ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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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7일 부산진구는 연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민ㆍ이하 조합)에 대해 부분 이전고시를 냈다. 앞서 구는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올해 3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9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37(연지동) 250-76 일원 13만15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6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84가구 ▲45㎡ 48가구 ▲51A㎡ 6가구 ▲51B㎡ 6가구 ▲51C㎡ 12가구 ▲51D㎡ 12가구 ▲59㎡ 351가구 ▲74㎡ 149가구 ▲84A㎡ 718가구 ▲84B㎡ 404가구 ▲84C㎡ 202가구 ▲84D㎡ 340가구 ▲91㎡ 12가구 ▲99A㎡ 57가구 ▲99B㎡ 63가구 ▲110TH㎡ 4가구 ▲111㎡ 4가구 ▲114㎡ 120가구 ▲117㎡ 6가구 ▲121A㎡ 3가구 ▲121B㎡ 3가구 ▲122T㎡ 1가구 ▲123T㎡ 4가구 ▲124PH 3가구 ▲125T㎡ 1가구 ▲126T㎡ 2가구 ▲132PH㎡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관문대로, 동서고가도로, 중앙대로가 인접해 부산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지2구역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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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래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조합원 출자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부광로 15(괴안동) 외 12필지 일원 652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역곡남부시장, 홈플러스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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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세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A㎡ 124가구 ▲68B㎡ 78가구 ▲77A㎡ 139가구 ▲77B㎡ 172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도보 5분, 1호선 범일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범일3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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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7일 `2025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기관이 지난 1년간 수행한 4개 영역 13개 단위 과제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22개 투자ㆍ출연기관(6개 투자기관, 16개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 관련 기본 계획 이행 실적,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 실적, 공직 기강 확립 및 행동 강령 내실화 등 총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 총점 98.6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시 직접 평가 지표 전면 개정에 신속 대응한 점과 시 반부패 청렴 실천 우수 사례 공모에서 `정비사업 비리 해결을 위한 공사비 검증 시행`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SH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등급, 지방공기업 중 최고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성과는 높아지는 시민의 반부패ㆍ청렴 요구에 맞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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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14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했다.
점검 대상인 150곳 가운데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됐고,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 중이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 중에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는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불편 해소와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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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확대ㆍ운영한다.
경기도는 기존 관리 행정, 회계 관리, 안전 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 관리 등 5개 분야로 이뤄진 자문단에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층간소음 8명, 공동체 활성화 6명, 장기수선계획 6명 등 총 20명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자문단은 총 100명으로 운영된다. 임기는 현 자문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6일까지다.
응모 자격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기술 분야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층간소음ㆍ공동체 활성화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등이다.
응모는 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ㆍ조정 단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확대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입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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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대책이 건설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에서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추락사고 예방 대책 등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현장의 기관별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건설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근로자, 전문가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추락사고의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현장 정착 방안에 대해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이행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 실시, CCTV 사고영상을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하안전, 감리, 건설인력,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전반의 안전 제고를 위한 건설안전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올해 상반기 중 건설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더 이상 건설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업계와 근로자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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