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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이하 지하개발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하나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해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동일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지하개발사업자가 각각의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만 하면 그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각각의 계약 상대방까지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의무가 있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보존 의무 등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방법에 관해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약 상대방과 다른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률 제13749호로 지하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해 그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이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 취지와 동일하게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는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할 것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봤다. 법제처는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지하안전법 제56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해 지하안전평가서에 관한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하안전법령에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약 상대방을 달리해 계약을 분리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하개발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는 원칙적으로 지하개발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나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등을 지하안전평가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평가서를 검토해 보완ㆍ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지하안전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분리` 체결은 계약의 분리 발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하안전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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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상야동 일원 0.72㎢ㆍ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부천 대장지구의 대상 구역은 대장ㆍ오정ㆍ원종ㆍ고강ㆍ삼정동 일대 658만 ㎡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살 당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장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5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공공주택지구가 됐고,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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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이 대표발의 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ㆍ도색, 외벽ㆍ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ㆍ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 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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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 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 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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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수는 총 9250가구이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ㆍ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ㆍ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 I,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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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ㆍ연구원 및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를 뜻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ㆍ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BIM, OSC,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 안전,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오는 5월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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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및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달 30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 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제도`는 건축, 도시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ㆍ도시ㆍ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공공건축과 품격 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도시ㆍ건축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자체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ㆍ기초지자체 35명)과 분야별 공공건축가들(14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행사는 먼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제 발표는 1, 2부로 나눠 진행한다. `민간전문가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총괄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별 민간전문가제도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공공건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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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ㆍ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도시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시행규칙에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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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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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을 예고했다. 이달 29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3월) 14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10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번지(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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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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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환경부는 오는 30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확정된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중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ㆍ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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