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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경미한 변경 시 서면심의 허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17 11:38:46 · 공유일 : 2025-10-17 13: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때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영세 자동차정비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2건(151호ㆍ152호)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51호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다만, 이 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철폐안 15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ㆍ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해 차체수리ㆍ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 1명`으로 줄인다.

이번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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