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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절차 간소화… “건설업 활성화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17 11:31:20 · 공유일 : 2025-10-17 13: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 정도 걸리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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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 정도 걸리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