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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 줄 목적 있어야만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해당’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0-17 17:24:04 · 공유일 : 2025-10-17 20:00: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관련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하고 그 행정 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도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명문의 규정과 달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및 제48조제4호의 규정은 2019년 8월 20일 법률 제16489호로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을 갖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방해행위까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이루는 별개의 요소로,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리고 만약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형벌규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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