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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토지 90%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 가능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20 11:16:26 · 공유일 : 2025-10-20 13: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설립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실, 지연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17일 서울ㆍ부산ㆍ경기 등 주요 시ㆍ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과도한 업무대행비와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재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허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게약서와 계약금의 10% 이상을 입금받았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토록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순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 순으로 절차가 바뀐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ㆍ공사비ㆍ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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