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모집 분야는 토목, 환경, 건축, 설비, 안전 등 건설기술분과 22개 전문분야와 설계심의분과 9개 전문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48명이다.
신청자격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등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 건설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건설기술 분과는 시공ㆍ건설엔지니어링회사 소속의 기술인도 포함해 모집한다.
임기는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도 공식 누리집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접수하면 된다.
최종 위촉된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2027년 도 및 시ㆍ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ㆍ공사시행 적정성, 입찰방법 등 심의를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도 및 도 출연기관과 31개 시군 등에서 추진하는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한 설계평가를 심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신안산선 붕괴 등 건설관련 기술 및 안전이 부각되고 있어 설계 타당성 등 지방건설기술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모집 분야는 토목, 환경, 건축, 설비, 안전 등 건설기술분과 22개 전문분야와 설계심의분과 9개 전문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48명이다.
신청자격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등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 건설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건설기술 분과는 시공ㆍ건설엔지니어링회사 소속의 기술인도 포함해 모집한다.
임기는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도 공식 누리집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접수하면 된다.
최종 위촉된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2027년 도 및 시ㆍ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ㆍ공사시행 적정성, 입찰방법 등 심의를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도 및 도 출연기관과 31개 시군 등에서 추진하는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한 설계평가를 심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신안산선 붕괴 등 건설관련 기술 및 안전이 부각되고 있어 설계 타당성 등 지방건설기술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