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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방법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10-20 16:42:39 · 공유일 : 2025-10-20 20:00:47


관할관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할 아파트 세대 전부에 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툼의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그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구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ㆍ2023두48445 판결)에서는 "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 판결)"라며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를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됐기 때문이고(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ㆍ2017두30122 판결),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②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해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그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가구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때도 적절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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