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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21 14:09:13 · 공유일 : 2025-10-21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ㆍ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을 1만 ㎡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26일 개정ㆍ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 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성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탁업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의 인근 토지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도 마련했다.

인근 토지의 경우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은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심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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