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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타당할까?
repoter : 곽노규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10-22 17:33:55 · 공유일 : 2025-10-22 20:00:39


1. 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특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성,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입찰공고 내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데 이미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을 대의원회 단계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는 업체 선정을 실질적으로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을 잠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최근 당 법인에서 수행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했는바,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25카합21273 결정–당 법인 수행 사례)

위와 같은 제한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점, 입찰 관련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돼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한 내용 자체가 채무자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특정 업체 외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제한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한이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했다거나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나 그 제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어

대의원들의 토론 및 의결 과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위 판례 또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는 어려운바, 이사회가 배점표 초안을 마련해 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는 것 등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바(대전고등법원 2021년 7월 7일 선고ㆍ2020나15582 판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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