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교육
기사원문 바로가기
전교조, “‘검토 중’에만 있는 악성민원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에듀뉴스]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repoter : 이승준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5-10-22 15:36:31 · 공유일 : 2025-10-22 20:01:43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2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 해당 악성민원 ‘교육청 의무고발’ 명문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행의무’ 실효화 △‘악성민원’의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조항의 합리화-정서적 학대의 범위 정비 △교육부·교육청 ‘악성민원 엄정대응’ 계획의 법률 근거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오늘 우리의 요구는 교사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교실의 다수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를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고 강조하고 “악성민원은 교사를 표적으로 삼지만,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서이초 사건을 통해 교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뼈아프게 배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허위신고와 과도한 민원 남발로 수업이 무너지고, 교사의 건강이 파괴되며 아이들은 또다시 방치된다”며 “우리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밝히고 “5만 동의로 확인된 현장의 명령을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악성민원 의무고발 명문화, 조치 미이행 과태료 상향, 정당하지 않은 신고·허위제보의 교육활동 침해 명시 등 학교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고, 범죄에 해당하는 악성민원에 대해 지체 없는 고발과 엄정한 집행으로 교실을 보호해달라”면서 “교실을 교육으로 되돌리는 법 개정,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을 다그쳤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 악성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우리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다”며 “전교조가 9월 18일부터 추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국민동의청원은 교사·학부모·시민의 뜨거운 참여 속에 10월 17일 5만 동의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음에도 현장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엄연한 현실, 그리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실의 시간은 학생들의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제주 ○○중, 전북 M초, 울산 A초 등 곳곳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연속적인 조사와 압박에 시달리고, 병가·휴직이 불가피해져 학급이 방치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민원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반복, 교권보호위원회 지시 불이행·폭언·허위 제보 등 목적이 불순한 악성민원 앞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의무고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