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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025.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듀뉴스]
교권 침해 후 대처로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압도적 높아 ‘작년보다 교권 더 침해됐다’는 응답 44.5%로 작년 대비 3.5배 급증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행동과 분리 대책 마련 필요 ‘수업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 61.6%로 특수교사 증원의 대책 필요 “고 김동욱 선생님의 비극, ‘슬픔과 분노’,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교육청의 부실한 행정 지원, 법률 위반’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5-10-23 11:46:58 · 공유일 : 2025-10-23 13:01:43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2025년 10월, 고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1주기가 됐지만, 학교의 변화는 현장 특수교사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407명(전체 특수교사의 5%)의 특수교사가 참여했다.

응답자의 44.5%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매우 더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4년 대비 3.5배로 증가한 비율로,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 2024년 인천 김동욱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으로부터 겪는 폭행, 폭언뿐 아니라 학부모로부터의 근무 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부탁이나 관리자로부터의 부당한 업무 지시, 법을 어긴 교육행정 등으로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교권침해를 당한 후 대처 방식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23년, 24년에 이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교권침해 사실을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67.1%로 교원지위법 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권침해가 많다는 증거이고 이를 고려하여 교권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조치 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경우 87.7%가 ‘특수교사’가 해당 학생을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4년 43.4%에서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분리 조치가 특수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전가되어 다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고 김동욱 교사의 비극 이후 교사들의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은 생각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66.5% 와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49.4%였다.

또한 ‘교육청의 부실한 행정 지원,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42.9%는 응답이 높아, 교육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고 김동욱 교사 사망 사건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자유 서술 응답(626명)에서는 책임자(교육청, 학교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처벌이 없으면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또한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 문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의 지속 가능한 환경 마련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고 김동욱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징계조치를 즉시 시행하라”면서 “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는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급 정원을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서·행동 문제로 특수학급으로 분리되는 학생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지원 또는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라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위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전국의 특수교사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특수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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