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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요건 완화…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23 14:16:59 · 공유일 : 2025-10-23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ㆍ다세대ㆍ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상향한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5%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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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ㆍ다세대ㆍ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상향한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5%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