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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규정 위반 측량업체 52곳 적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24 14:27:11 · 공유일 : 2025-10-24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도내 측량업체 1267곳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곳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 기간 동안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ㆍ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변경 신고 지연 18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5건이 확인됐다. 무등록 측량업체도 2곳 적발됐다.
도는 기술인력 기준 미달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그 외 변경신고ㆍ성능검사 지연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측량업체 관련 규정 위반 행위는 2023년 96건, 지난해 58건에서 올해 5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ㆍ점검이 측량업계 규정 준수 의식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를 통해 측량업체의 규정 준수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등록 측량업체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부동산포털 내 측량업체 정보를 최신화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도내 측량업체 1267곳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곳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 기간 동안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ㆍ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변경 신고 지연 18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5건이 확인됐다. 무등록 측량업체도 2곳 적발됐다.
도는 기술인력 기준 미달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그 외 변경신고ㆍ성능검사 지연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측량업체 관련 규정 위반 행위는 2023년 96건, 지난해 58건에서 올해 5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ㆍ점검이 측량업계 규정 준수 의식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를 통해 측량업체의 규정 준수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등록 측량업체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부동산포털 내 측량업체 정보를 최신화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