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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노조, 학교 행정실 법제화·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요구-[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앞두고 강력 촉구 기자회견
repoter : 이승준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5-10-24 14:56:10 · 공유일 : 2025-10-24 20:01:44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안종현)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과 23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경남교육청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경남, 부산, 울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교육청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이자 전문 행정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운영 근거가 전혀 없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과 행정부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초·중등학교는 행정실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민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11 신설안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 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 학교 행정실의 전문성과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노조는 소방청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규정안은 교장 또는 행정실장 등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권한 없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짚고 “학생 안전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장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노조는 이번 요구가 단순한 조직의 이익이 아닌 “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학생의 생명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노조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교 행정실 법제화와 학교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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