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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10ㆍ15 부동산 대책’ 따른 수도권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중점 점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27 14:48:19 · 공유일 : 2025-10-27 20:00:3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지난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의 탈ㆍ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제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다 면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 규제 위반ㆍ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한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 거주 목적 부동산을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ㆍ후 시장 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 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ㆍ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격ㆍ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등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매수인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54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 원을 빌려 거래대금에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매수인 B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2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금융위에 통보됐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거래신고분에 대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위법 의심행위 30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시세 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 신고ㆍ편법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유관 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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