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해 임대료ㆍ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도시ㆍ교통ㆍ산지ㆍ에너지ㆍ재해ㆍ교육ㆍ경관ㆍ건축ㆍ환경 등 9개 분야 전문가 총 24명(위촉직 20명ㆍ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계획, 건축심의 등 각각 심의받아야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한 번에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면 개별 위원회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돼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합심의위원회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해 임대료ㆍ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도시ㆍ교통ㆍ산지ㆍ에너지ㆍ재해ㆍ교육ㆍ경관ㆍ건축ㆍ환경 등 9개 분야 전문가 총 24명(위촉직 20명ㆍ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계획, 건축심의 등 각각 심의받아야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한 번에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면 개별 위원회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돼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합심의위원회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