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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남구, 출산ㆍ양육 가정 ‘주택취득세감면제도’ 안내 본격화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10-29 15:08:10 · 공유일 : 2025-10-29 20:00:3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출산ㆍ양육 가정을 위한 주택취득세감면제도가 구민에게 빠짐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체계를 강화한다.

강남구는 출산ㆍ양육 가정 대상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생활현장 기반의 홍보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는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공제 대상 요건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취득 후 3년간 상시 거주 ▲2024년 이후 취득 등이다. 취득 방법은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을 불문하고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출산 사실과 취득세 감면 제도의 연결성이 부족해 감면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감면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최초에 접하는 통합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출산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관련 제도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행정 효율성과 제도 홍보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또 보건소ㆍ산부인과 등 생활 밀착 기관을 중심으로 안내 홍보 포스터를 비치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 ▲재산세과ㆍ취득세 신고 창구 등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구의 이번 `출산ㆍ양육 가정 대상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는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무행정` 3단계 전략의 일환으로,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는 지난 9월부터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 ▲신규 아파트 입주민 대상 `내 집, 내 세금 상담` 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조성명 청장은 "취득세감면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춘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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