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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하남시, 국토부에 ‘10ㆍ15 부동산 대책’ 재검토 건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10-29 15:09:17 · 공유일 : 2025-10-29 20:00:40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10ㆍ15 부동산 대책` 규제 대상에 하남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정부가 `10ㆍ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하남시를 포함한 데 대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이미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이번 규제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시민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이 6년 이상 지연돼 신규 주택 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약속이 조기 이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3기 교산신도시 신규 주택 공급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 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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