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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 확대… 주택 공급 확대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29 15:53:45 · 공유일 : 2025-10-29 20:00:4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가 기존 연 최대 86억 원에서 100조 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택사업자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ㆍ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기존에 시공순위 700위 내로 규정한 시공자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한다. PF 대출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 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도시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로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개선한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자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도 넓혀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

한편,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를 상향해 향후 2년간 7만 가구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최대 47만6000가구의 도시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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