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품청산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금품청산
(1) 금품정산 책임의 주체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정기 지급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된다.
(2) 청구권자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3) 금품청산의 대상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임금, 보상금 외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는바,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년 10월 20일).
(4)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된다.
3. 나가며
당사자간 지불각서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진정, 고소,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청 진정이 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할 수 있다. 이때, 진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바, 체불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품청산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금품청산
(1) 금품정산 책임의 주체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정기 지급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된다.
(2) 청구권자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3) 금품청산의 대상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임금, 보상금 외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는바,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년 10월 20일).
(4)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된다.
3. 나가며
당사자간 지불각서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진정, 고소,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청 진정이 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할 수 있다. 이때, 진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바, 체불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