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제1호),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등(제2호)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 중 `건설공사` 뒤에 괄호를 둬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문언상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에서 그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보다 규모가 작고 그 용도상 비교적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것 외에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항 본문에서 시공자를 건설사업자로 제한하면서도 괄호를 둬 경미한 건설공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도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형벌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에서 같은 법 제41조를 위반해 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 사안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제1호),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등(제2호)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 중 `건설공사` 뒤에 괄호를 둬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문언상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에서 그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보다 규모가 작고 그 용도상 비교적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것 외에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항 본문에서 시공자를 건설사업자로 제한하면서도 괄호를 둬 경미한 건설공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도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형벌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에서 같은 법 제41조를 위반해 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 사안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