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도봉구 창2동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2148가구 규모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중랑구 중랑구 봉우재로 146(면목본동) 일원 1만8271㎡를 대상으로 한 상봉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1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랑구 면목로28길 13-21(면목동) 일원 2만2024㎡의 용마산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3가구를, 도봉구 덕릉로53길 43(창동) 일원 1만5412㎡를 대상으로 한 창2동주민센터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5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인다. 또 올해 안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같은 특례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도봉구 창2동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2148가구 규모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중랑구 중랑구 봉우재로 146(면목본동) 일원 1만8271㎡를 대상으로 한 상봉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1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랑구 면목로28길 13-21(면목동) 일원 2만2024㎡의 용마산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3가구를, 도봉구 덕릉로53길 43(창동) 일원 1만5412㎡를 대상으로 한 창2동주민센터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5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인다. 또 올해 안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같은 특례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