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전국 9개 시ㆍ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3곳에다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ㆍ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전국 9개 시ㆍ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3곳에다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ㆍ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