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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31 14:50:08 · 공유일 : 2025-10-31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이달 31일부터 개정ㆍ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ㆍ공원ㆍ녹지ㆍ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ㆍ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ㆍ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는 올해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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