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총지분의 절반을 초과해 출자했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와 관련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일반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구분해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법인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주체 및 그 비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만약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6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5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경우에만 한정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인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50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당시 LH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같은 조에 제1항제6호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고, 이후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는 종전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11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한해 특별히 공공기관 등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출자비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입법 연혁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별도로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같은 항 제6호의 공공 출자 비율(총지분의 전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택지구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돼 사업 완료 후 해당 법인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을 고려해 마련된 규정인 반면, 같은 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LH의 부채 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설립을 통한 새로운 주택공급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범위에 관해는 같은 항 제6호를 적용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총지분의 절반을 초과해 출자했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와 관련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일반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구분해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법인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주체 및 그 비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만약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6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5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경우에만 한정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인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50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당시 LH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같은 조에 제1항제6호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고, 이후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는 종전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11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한해 특별히 공공기관 등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출자비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입법 연혁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별도로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같은 항 제6호의 공공 출자 비율(총지분의 전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택지구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돼 사업 완료 후 해당 법인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을 고려해 마련된 규정인 반면, 같은 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LH의 부채 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설립을 통한 새로운 주택공급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범위에 관해는 같은 항 제6호를 적용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