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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262건 적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03 10:39:59 · 공유일 : 2025-11-03 13: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최근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유관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을 불법 하도급으로 지목하며, 단속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국 총 1814개(공공공사 1228개ㆍ민간공사 58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95곳(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 중 16곳은 공공공사, 79곳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무등록ㆍ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 사, 하수급인 79개 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 건설업체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때에 비해 불법 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감소(62.7%→25.5%)했으나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증가(34.7%→74.7%)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ㆍ재하도급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하거나 경철에 수사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곳(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노동부의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진행됐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 원(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 원(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억4000만 원)는 청산 중에 있다.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ㆍ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국토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의 불법 하도급 단속과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에는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해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 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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