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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9ㆍ7 부동산 대책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연내 마무리”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03 10:58:27 · 공유일 : 2025-11-03 13: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0월) 30일 `9ㆍ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과 추진 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한 `9ㆍ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1차 회의 때 논의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관리 등 5개 중점 과제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ㆍ제도 개선 과제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 유형(분양ㆍ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이달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고, 가로구역 요건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다음 달(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11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됐으며, 2건은 이달 내 발의, 나머지 7건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 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쓸 것"이라며 "공급 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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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0월) 30일 `9ㆍ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과 추진 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한 `9ㆍ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1차 회의 때 논의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관리 등 5개 중점 과제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ㆍ제도 개선 과제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 유형(분양ㆍ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이달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고, 가로구역 요건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다음 달(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11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됐으며, 2건은 이달 내 발의, 나머지 7건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 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쓸 것"이라며 "공급 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