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 기간을 단축하고자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3일부터 유관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 기간은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로 인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유관 기관 협의에 장기 소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토록 했다.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ㆍ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 기간을 단축하고자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3일부터 유관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 기간은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로 인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유관 기관 협의에 장기 소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토록 했다.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ㆍ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