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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구간 직권조사 실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03 10:42:31 · 공유일 : 2025-11-03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을 병행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 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ㆍ계측ㆍ안전 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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