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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문진석 의원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하고 분쟁 줄여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1-03 17:47:20 · 공유일 : 2025-11-03 20:00: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소집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업 여건 등과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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