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죽음 앞에선 학생들의 ‘절망의경고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에듀뉴스]
30일, 학생자살과 자해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학생 위기 감지 시 행정적 권한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정부 합동발표에 교육부 대책은 1장뿐, 기존은 복지·의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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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on@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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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30 12:03:10 · 공유일 : 2025-11-03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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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강경숙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학교상담학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은 3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면서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은 2019년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으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기에 이제 모든 기관이 나서야 하고 학생의 자살·자해 또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검토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어려운 학생을 대하며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할 때”라고 제시하고 “우리 모두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괜찮니?’라고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의 죽음을 막는 일은 기성세대와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단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이라며 “저도 우리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는 꿈을 꾼다”고 말하고 “몇 년 후엔 학생의 자해·자살이 ‘줄어들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국민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교육 현장은 절망의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서두를 열고 “자살한 학생 10명 중 한두 명만 선별해내는 정서·행동특성검사만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죽음을 향하는 학생들이 그저 온라인 검사를 향해서만 ‘도와 달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교육당국의 준비와 대응은 물론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았다”며 “또한 지난 9월 12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지만, 교육부 대책은 단 한 장이었다”고 상기시키고 “학교의 학생들을 살릴 구체적인 대안이 충분히 보이지 않다”고 에돌려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학생의 생명은 각 시도교육청 수준의 ‘학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매뉴얼에 매달려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료 중심 법률”이라고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살·자해 사건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적 대응 체계와 행정적 강제력은 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언적 문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자살 대응 단계를 6단계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4단계로 운영한다”고 비교하고 “그러나 교육부는 ‘예방 발견 상담/치료’3단계만을 남겼다”며 “‘사후 공동체 회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교는 학생의 눈빛 하나, 숨 하나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생명의 현장”이라면서 “자살·자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아라고 재차강조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다시 학생을 잃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끝으로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안의 학생 자해와 자살에 대해 복지와 의료적 접근에만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제는 형식적 지침이 아니라, ‘사전 예방 조기 발견 개입 사후 공동체 회복’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정 한국학교상담학회장은 “이제 학교가 생명보호의 1차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그래야 학교가 든든하게 학생들을 지킬 수 있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한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2004년, 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그때처럼 학생 자살 문제도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침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체계”라면서 “그 과정에서, 향후에는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가칭)’ 제정까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는 생명을 지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며 아이들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우선,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정말 괜찮지 않을 때, ‘도와 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학생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원할 때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한다”면서 “또한 비극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자살을 방치하면서 생명존중교육을 논하는 것은 교육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생명을 지키는 일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면서 “학교가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막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서두를 열고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여러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떤 정책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도 내 옆 친구가 힘들어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모두가 너나없이 나서야 한다”면서 “그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교육당국의 제도”라고 선을 긋고 “특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며 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려운 학생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학교가 진짜로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려면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며 우리는 더 이상 학생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으며 학생의 죽음이 통계가 아닌 외침으로 남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전교조 전문상담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교육당국은 학생 자살·자해 예방 대책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다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서두를 열고 “첫째, 현재 매뉴얼로 돼있는 학생 자살·자해 예방 관련 내용에 사전·사후는 물론 거시와 미시적 관점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감과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개입해야만 학생 자살·자해 문제를 예방하고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밝혔다.
또한 “셋째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자살·자해 문제를 해결할 최전선의 교육전문가”라고 말하고 “넷째 심각한 사안의 경우, 외부 의료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학생 자살·자해와 연결된 의료와 복지 연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섯째, 비극 발생 시,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학교의 사후 개입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돼 있고 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섯째 심리 부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해 교육부 사후관리체계의 데이터로 통합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 단위의 예방·개입·사후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