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가 인ㆍ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에는 최대 15% 경감해 6.8%까지 낮출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상한이 도입된다. 주택사업 인ㆍ허가 시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기부채납을 경감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춘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주택 공급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 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가 인ㆍ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에는 최대 15% 경감해 6.8%까지 낮출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상한이 도입된다. 주택사업 인ㆍ허가 시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기부채납을 경감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춘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주택 공급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 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