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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04 13:45:33 · 공유일 : 2025-11-04 20: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곳(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찬 조치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시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했다. 지정기간은 올해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된 곳은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2만4901.5㎡)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7만6310㎡)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4만735.5㎡)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6만6986.2㎡)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5만3734.6㎡)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2만320.5㎡)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9만2521.1㎡) 등이다.

시는 기존에 지정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된 구역도 향후 재지정 시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해 효율적인 구역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이며,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조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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