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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503명 추가 인정… 누적 3만4481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05 14:30:09 · 공유일 : 2025-11-05 20:00:3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03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448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10월 한 달간 2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49건을 심의해 총 50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481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건축법」 위반건축물 993가구를 포함해 총 3344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8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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