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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06 11:33:31 · 공유일 : 2025-11-06 13: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ㆍ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이달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4.5%(소득ㆍ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최소 1%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시는 먼저 신혼부부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 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 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ㆍ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 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이달 20일 신규대출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 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ㆍ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월세 70만 원 초과~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를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를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 2%에 추가 금리 1%가 더해져 총 3%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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