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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원도심정비사업 시유지 동의 기준 확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06 11:28:46 · 공유일 : 2025-11-06 13: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ㆍ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ㆍ협의ㆍ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기준 시행을 위해 시는 시청 전 부서와 군ㆍ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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