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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경일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 이달 사업시행인가 ‘알림’
이달 3일 고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1-06 16:56:18 · 공유일 : 2025-11-06 20:00: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경일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경일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달 3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동말로47번길 76(화서동) 외 13필지 일원 410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565, 용적률 249.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7가구 ▲49B㎡ 11가구 ▲58㎡ 24가구 ▲59㎡ 50가구 ▲83㎡ 12가구 ▲84㎡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화양초, 화서초, 숙지초중고 등이 가깝다. 아울러 화서시장, 새마을금고, 농협, 마트, 숙지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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