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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OSCㆍ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 “주택 공급 속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07 12:04:52 · 공유일 : 2025-11-07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탈현장건설(OSC)ㆍ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OSCㆍ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공사기간을 2~3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난간 설치, 지붕공사 등의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ㆍ감리ㆍ품질 관리 등 OSCㆍ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50억 원 규모의 R&D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ㆍ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공급해 시장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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