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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마무리’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1-10 15:47:12 · 공유일 : 2025-11-10 20:00:2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5일 강서구는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철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비례율ㆍ사업비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36개월→60개월) 등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81길 12(염창동) 일대 176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65%, 용적률 391.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로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인 염창역이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천과 한강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덕수연립은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5일 강서구는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철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비례율ㆍ사업비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36개월→60개월) 등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81길 12(염창동) 일대 176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65%, 용적률 391.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로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인 염창역이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천과 한강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덕수연립은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