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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27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직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1-10 16:58:42 · 공유일 : 2025-11-10 20:00: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일 서초구는 신반포2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차출입구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변경 등 평면 변경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2가구 ▲49A㎡ 21가구 ▲49B㎡ 21가구 ▲59A㎡ 46가구 ▲59B㎡ 52가구 ▲84A㎡ 25가구 ▲84B㎡ 1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반포27차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일 서초구는 신반포2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차출입구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변경 등 평면 변경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2가구 ▲49A㎡ 21가구 ▲49B㎡ 21가구 ▲59A㎡ 46가구 ▲59B㎡ 52가구 ▲84A㎡ 25가구 ▲84B㎡ 1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반포27차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