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보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10월)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8호선 송파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중ㆍ고, 오금중ㆍ고, 방산고, 가락고, 일신여자상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삼익맨숀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보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10월)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54가구 ▲59A1㎡ 123가구 ▲59B㎡ 17가구 ▲74A㎡ 70가구 ▲74A1㎡ 19가구 ▲74A2㎡ 37가구 ▲84A㎡ 183가구 ▲84A1㎡ 41가구 ▲84A2㎡ 4가구 ▲84A3㎡ 92가구 ▲84B㎡ 116가구 ▲84B1㎡ 100가구 ▲104A㎡ 169가구 ▲104A1㎡ 27가구 ▲104A2㎡ 74가구 ▲129PH㎡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8호선 송파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중ㆍ고, 오금중ㆍ고, 방산고, 가락고, 일신여자상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삼익맨숀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