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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남, 홍성ㆍ예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10 14:58:53 · 공유일 : 2025-11-10 20:00:4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홍성군은 2023년 3월 25일 홍북읍 내덕리 일원 1179필지 235만6000㎡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2개 리 440필지 45만3000㎡를 추가 지정했다.

예산군은 2023년 10월 23일 지정한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177필지 166만6000㎡ 중 3개 리 412필지 67만5000㎡를 해제하고 삽교읍 용동리 7필지 1000㎡를 새게 포함했다.

이번 조정 효력은 이달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기간은 홍성군은 2028년까지로 같고, 예산군은 기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용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홍성군ㆍ예산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ㆍ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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